[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0일 “법률서비스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법률사무 취급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변호사의 변호사 업무 광고를 금지하는 김형동 국회의원의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형동 국회의원(사진=페이스북)
김형동 국회의원(사진=페이스북)

먼저 김형동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변호사법 개정안은 변호사 등이 아닌 자가 변호사 등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ㆍ잡지ㆍ방송ㆍ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그리고 변호사 등이 아닌 자가 이를 위반해 광고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변호사 출신인 김형동 의원은 “변호사 등이 아닌 자가 실시하는 광고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변호사 등이 아닌 자에 의하여 변호사 등의 업무에 관한 부정확한 광고가 양산되고, 이로 인하여 법률서비스 소비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김형동 의원은 “이에 변호사 등이 아닌 자들의 변호사 업무에 관한 광고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법률서비스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법률사무 취급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한변협은 “위 법안이 변호사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변호사 윤리의식을 고취하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변협은 “현행 변호사법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변호사에게 부여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사명을 변호사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높은 윤리성과 강한 책임감이 부여된 변호사의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변호사의 광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광고에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객관적 사실을 과장해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은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그런데 최근 등장한 법률플랫폼 서비스들은 현행 변호사법이 ‘비변호사의 법률사무’를 금지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광고’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입법의 공백을 악용해 온라인 사무장 역할을 하면서 변호사법의 제ㆍ개정 취지를 몰각시키고 변호사제도의 공정성 및 신뢰성에 중대한 위협을 가해 왔다”고 짚었다.

대한변협은 “그간 법률시장의 혼란을 야기해 온 비변호사의 광고에 대한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높이며 법질서 수호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변호사윤리장전 및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개정하고 ‘질서위반 감독센터’를 신설하는 등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전했다.

변협은 “그럼에도 근본적으로 자본을 등에 업은 ‘비변호사’가 행하는 광고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제가 없어 변호사의 업무에 관한 부정확한 광고가 양산되고 이로 인해 법률서비스 소비자들이 오인ㆍ현혹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과 같은 입법 발의가 국민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며 환영했다.

변협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김형동 의원(국민의힘) 등 11명의 국회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변호사법 개정법률안’은 입법의 공백을 파고들어 변호사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불법적인 법률플랫폼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광고행위를 금지해 올바른 법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물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변호사제도의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고, ‘변호사’와 직접 연결돼 법적 조력을 받아야 할 국민들의 권익이 영리만을 추구하는 ’비변호사‘ 및 자본에 의해 침탈되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서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법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권익 신장에 기여하는 이번 법안 발의에 동참한 김형동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경의를 표하며,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법률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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