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19일 “법률플랫폼의 탈법적 법률광고를 금지하는 김형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형동 국회의원(사진=페이스북)

먼저 김형동 의원의 변호사법 개정안은 변호사 등이 아닌 자가 변호사 등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ㆍ잡지ㆍ방송ㆍ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그리고 변호사 등이 아닌 자가 이를 위반해 광고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변호사 출신인 김형동 의원은 “변호사 등이 아닌 자가 실시하는 광고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변호사 등이 아닌 자에 의하여 변호사 등의 업무에 관한 부정확한 광고가 양산되고, 이로 인하여 법률서비스 소비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김형동 의원은 “이에 변호사 등이 아닌 자들의 변호사 업무에 관한 광고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법률서비스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법률사무 취급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서울변호사회는 “김형동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1명은 법률플랫폼의 탈법적 법률광고를 제한해 부정확한 광고로부터 법률서비스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환영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최근 법률플랫폼들은 비변호사의 법률광고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변호사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허위ㆍ과장 광고를 일삼고 있다”며 “‘15분 만에 사건 진단’, ‘콩밥식당’, ‘특수부 검사 출신’ 등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형사사법절차를 저급하게 희화화하는 내용들로, 만약 변호사가 동일한 내용의 광고를 했을 경우 변호사법, ‘변호사업무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고 짚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와 같은 불합리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대표 발의된 개정안과 같이, 변호사 등이 아닌 자들의 법률 광고 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실제, 변호사와 유사한 전문직으로서 공공성이 강조되는 의료인들에 관해, 의료법에서는 ‘의료인 등’ 이외의 자는 ‘의료광고’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헌법재판소도 2016년 의료법인ㆍ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는 의료법 관련 조항과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위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국회에서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나아가 법률플랫폼들의 탈법적 영업 행태로부터 법률서비스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사법정의 수호라는 변호사법의 근본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변호사회는 “특히 대한변호사협회 등과 협의해 국민들의 변호사 접근권을 강화하는 변호사 정보 제공 시스템 개발을 위한 의견 조회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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