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는 8월 26일 임기 만료 예정인 국가인권위원회 임성택 인권위원(비상임)의 후임으로 김수정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를 14일 지명했다.

김수정 변호사(사진=법무법인 지향 홈페이지)

대법원은 “변호사는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01년부터 현재까지 약 20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여성, 아동ㆍ청소년, 이주여성,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신장과 권리옹호를 위한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김수정 변호사는 1999년 사법연수원생 재직 시부터 한국여성의전화 전문위원 및 평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등 20여 년 동안 무료 법률 상담활동과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소송지원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

또 김수정 변호사는 2009년~2017년까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이주여성법률지원단 활동을 통해 이주 여성을 상대로 무료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이와 연계해 이혼소송, 국적 취득 관련 소송, 양육권 소송 지원 및 가정폭력, 성폭력에 노출된 피해 이주여성 지원 등의 활동을 했다.

뿐만 아니라 김수정 변호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병역법 사건에서 2001년부터 다수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변론했고, 2002년에는 유엔인권위원회에 참석해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상황을 보고하기도 했다.

관련 병역법 조항에 대한 위헌재판의 대리인으로서 공개변론 등에 참여해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2헌바15 등)을 이끌어 냈다.

전쟁 없는 세상,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입법 활동에 적극 참여했으며, 현재 대체복무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법원은 “김수정 변호사는 2017년~2019년 4월까지 낙태죄 사건에서 위헌소송 대리인단 단장으로 주도적으로 공개변론을 준비하고 수행해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내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전했다.

김수정 변호사는 현재는 여성인권단체들과 함께 입법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호주제 위헌소송에도 참여해 2005년 2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 냈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법률지원을 맡아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소송에 참여하고 있고, 한ㆍ일 위안부 합의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에 참여했다.

그 밖에도 기지촌위안부 국가배상 소송 공동대리인단, 추방된 해외 입양인 국가배상소송 대리인단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헌신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인권소위원회 전문위원 활동을 통해 아동ㆍ청소년의 인권 옹호를 위해 힘씀.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제도 개선위원회 활동을 했고, 아동인권포럼 등 아동인권단체들과 아동학대 예방,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아동인권 보장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도입, 입양제도 개선(해외입양 포함) 및 과거 해외입양인들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사회 단체와 연대해 제도 개선 활동을 하고 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서울가정법원 소년보호사건 국선보조인으로 활동하면서 아동ㆍ청소년 인권친화적인 소년사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했고,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소년사법제도 개선 연구 용역에 공동 연구자로 참여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공공 및 사회 분야에서의 활동을 통해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 왔다.

김수정 변호사는 현재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자문위원, 아동권리보장원 비상임이사,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인권 소위원회 전문위원, 국방부 법무정책자문위원 및 청렴옴부즈만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법원은 “김수정 변호사는 2018년 3월부터 12월까지 법원행정처 개혁 등 법원개혁을 위해 대법원이 발족한 사법발전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법원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고, 해당 기간 중 사법발전위원회 건의실현을 위한 추진단단장직을 맡아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법원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헌신적인 활동을 했다”고 평가했다.

김수정 변호사는 2017년 하반기부터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운영위원으로서 프로보노 지원활동을 하고 있고, 2019년 상반기에 신설된 대한변호사협회 프로보노 TF위원으로 대한변협에서 프로보노지원을 위한 프로보노지원센터 설립을 지원하는 등 사회에 봉사하고 인권을 옹호하며 정의를 실현하는 변호사로서의 소명에 충실한 활동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법원은 “김수정 변호사는 이러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통한 사회 전반에 관한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비롯해 국민의 기본권 향상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