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9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8층에서 ‘법질서위반 감독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센터장에 오해균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부센터장에 김인원 변호사(연수원 21기)를 임명했다.

사진=대한변호사협회

‘법질서위반 감독센터’는 변호사법 등 법률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변협이 즉각적이고 유효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설립된 기구로서, 법조계의 법률질서 확립과 이를 통한 사회질서 준수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변협은 최근 고도화된 기술 발전으로 사회 혼란이 야기되는 과도기적 특성을 이용해 법의 공백을 악용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불법적인 변호사 수임질서 교란행위와 비변호사의 변호사 직역 침탈행위 등에 강력히 문제를 제기해왔고, 이를 바로 잡아 법률시장 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변협은 “‘법질서위반 감독센터’를 개설함으로써 법의 공백을 위법하게 파고든 법률 위반행위 및 변호사법 제ㆍ개정 취지를 몰각시키는 위법행위에 대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고ㆍ제보를 받고, 사실을 조사해 적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 법률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을 이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질서위반 감독센터에서는 ▲주체를 불문하고 변호사법을 위반하거나 잠탈하는 행위 ▲오프라인에서의 전통적인 사건 사무장은 물론 온라인에서의 신종 사건 사무장 등 브로커 행위 ▲변호사 또는 비변호사가 법령에 어긋나는 법률사무 광고행위를 하거나 기타 수임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외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의 대한민국 국내 법률사무 수행행위 ▲비변호사 직역 등의 변호사 업무 침탈ㆍ잠식 행위 ▲기타 회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근절하고 이에 대응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앞으로도 변호사법을 비롯한 법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예정이며, 신설된 법질서위반 감독센터의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법치 수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변호사의 권익 신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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