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6일 정보경찰을 폐지하고 정보 수집 등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별도 기관인 ‘국가안전정보처’를 설립하는 내용의 1호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전국 3~4000명 정도의 정보경찰관을 대폭 조정해 국무총리실 산하 별도 조직으로 분리하여 두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검사 출신인 김웅 의원은 “경찰의 수사 권력은 아무런 통제 없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경찰은 국내정보 수집권까지 독점해 그로 인한 사찰 등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웅 의원은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2014년 5월 세월호 유가족 미행 ▲2008년 5월 미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참석 교사 명단 요구 ▲삼성전자 노조 지부장 장례식 개입 등 정보경찰은 역대 정권마다 국민사찰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고 하면서다.
김 의원은 “인권침해는 현재도 진행 중으로, 2018년 7월 30일 경찰청 정보2과의 ‘업무보고’ 문건에 따르면, 정보경찰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약 14개월간 ‘인사검증’ 명목으로 4,312건의 사찰을 자행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청 발표 자료에 따르더라도 정보국 외근 정보관들의 전체 업무 중 ‘범죄첩보’ 작성은 1.3%에 불과해 정보경찰이 범죄 수사나 국민 안전 등 본연의 기능과는 무관한 정보의 수집에 대부분 악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정보 경찰의 폐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은 이미 많은 범여권 인사들과 시민단체, 학계를 중심으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경찰에 1차 수사권을 줄 경우, 국내정보 업무는 경찰이 아닌 다른 기관으로 분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정책 정보를 경찰이 수집할 필요가 없다. 정책 정보를 경찰이 공급하게 되면 모든 정책이 경찰의 입맛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 그것 또한 경찰의 정치 개입일 수 있다”라고 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보경찰 축소나 폐지가 검경수사권 조정의 전제가 돼야 한다. 현 상태로라면 경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이 될 수 있다. 정보경찰의 정책정보 수집은 국무조정실, 각 부처로 이관하고 인사정보 수집은 청와대 국정상황실이나 인사혁신처, 각 부처 감찰부나 감사원 등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김웅 의원은 전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2019년 9월 경실련, 참여연대 등 11개 시민단체가 모여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네트워크’를 발족했고, 문재인 정권 하의 경찰개혁위원회도 정보국 폐지를 추진한 바 있다.
김웅 의원은 “정보경찰은 나치 정권의 게슈타포(비밀국가경찰) 조직과 비견된다”며 “야당 때는 늘 정보경찰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나, 권력을 잡으면 돌변해 정권의 통치수단으로 악용해왔다”고 말했다.
김웅 의원은 “정보경찰 권한의 남용으로 인한 국민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①기존에 경찰이 수행하고 있던 ‘공공안녕ㆍ범죄예방 대응’ 관련 정보 사무를 국무총리 소속 ‘국가안전정보처’가 수행하도록 하는 ‘국가안전정보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및 부속 개정안(국회법ㆍ인사청문회법ㆍ정부조직법 개정안) ②경찰의 직무에서 정보 관련 사무에 관한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경찰 소관 4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웅 의원은 “정보경찰은 세월호 유가족 미행,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매번 사찰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일제 고등계의 유물인 정보경찰을 폐지해 친일을 청산하고, 권력기관의 분산을 통한 국민의 자유 보장을 위해 반드시 법 통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