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6일 정보경찰을 폐지하고 정보 수집 등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별도 기관인 ‘국가안전정보처’를 설립하는 내용의 1호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전국 3~4000명 정도의 정보경찰관을 대폭 조정해 국무총리실 산하 별도 조직으로 분리하여 두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검사 출신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br>
검사 출신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

검사 출신인 김웅 의원은 “경찰의 수사 권력은 아무런 통제 없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경찰은 국내정보 수집권까지 독점해 그로 인한 사찰 등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웅 의원은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2014년 5월 세월호 유가족 미행 ▲2008년 5월 미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참석 교사 명단 요구 ▲삼성전자 노조 지부장 장례식 개입 등 정보경찰은 역대 정권마다 국민사찰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고 하면서다.

김 의원은 “인권침해는 현재도 진행 중으로, 2018년 7월 30일 경찰청 정보2과의 ‘업무보고’ 문건에 따르면, 정보경찰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약 14개월간 ‘인사검증’ 명목으로 4,312건의 사찰을 자행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청 발표 자료에 따르더라도 정보국 외근 정보관들의 전체 업무 중 ‘범죄첩보’ 작성은 1.3%에 불과해 정보경찰이 범죄 수사나 국민 안전 등 본연의 기능과는 무관한 정보의 수집에 대부분 악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정보 경찰의 폐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은 이미 많은 범여권 인사들과 시민단체, 학계를 중심으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경찰에 1차 수사권을 줄 경우, 국내정보 업무는 경찰이 아닌 다른 기관으로 분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정책 정보를 경찰이 수집할 필요가 없다. 정책 정보를 경찰이 공급하게 되면 모든 정책이 경찰의 입맛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 그것 또한 경찰의 정치 개입일 수 있다”라고 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보경찰 축소나 폐지가 검경수사권 조정의 전제가 돼야 한다. 현 상태로라면 경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이 될 수 있다. 정보경찰의 정책정보 수집은 국무조정실, 각 부처로 이관하고 인사정보 수집은 청와대 국정상황실이나 인사혁신처, 각 부처 감찰부나 감사원 등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김웅 의원은 전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2019년 9월 경실련, 참여연대 등 11개 시민단체가 모여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네트워크’를 발족했고, 문재인 정권 하의 경찰개혁위원회도 정보국 폐지를 추진한 바 있다.

김웅 의원은 “정보경찰은 나치 정권의 게슈타포(비밀국가경찰) 조직과 비견된다”며 “야당 때는 늘 정보경찰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나, 권력을 잡으면 돌변해 정권의 통치수단으로 악용해왔다”고 말했다.

김웅 의원은 “정보경찰 권한의 남용으로 인한 국민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①기존에 경찰이 수행하고 있던 ‘공공안녕ㆍ범죄예방 대응’ 관련 정보 사무를 국무총리 소속 ‘국가안전정보처’가 수행하도록 하는 ‘국가안전정보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및 부속 개정안(국회법ㆍ인사청문회법ㆍ정부조직법 개정안) ②경찰의 직무에서 정보 관련 사무에 관한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경찰 소관 4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웅 의원은 “정보경찰은 세월호 유가족 미행,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매번 사찰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일제 고등계의 유물인 정보경찰을 폐지해 친일을 청산하고, 권력기관의 분산을 통한 국민의 자유 보장을 위해 반드시 법 통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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