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특별검사(특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며 법 적용 대상이라고 1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주 서울시경찰청, 언론 등으로부터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를 받고, 내ㆍ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 같이 결론 내렸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과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검사는 해당 사건에 관해 검사와 같거나 준용되는 직무ㆍ권한ㆍ의무를 지는 점 ▲임용ㆍ자격ㆍ직무범위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 검사나 판사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벌칙 적용 시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점 ▲공기관의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 창설적으로 수사 및 공소제기 등의 권한을 부여 받은 독임제 행정기관으로 보이는 점 ▲해당 직무 수행기간 동안 영리 목적 업무 및 겸직이 금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서 ‘공직자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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