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14일 ‘법조인 양성제도 연구 및 홍보 TF(위원장 김기원)’를 발족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과 김기원 위원장

서울변호사회는 “대학 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법조인 양성제도인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지 12여 년이 넘었다”며 “법학전문대학원은 사회 곳곳에 다양한 전공과 경험을 갖춘 법조인력을 공급하고 있으며, 또한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이었던 사법시험이 폐지됨에 따라, 현재 법조인이 되려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된다.

사진=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변호사회는 “그러나 여전히 일각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 대한 사실과 다른 잘못된 인식과 오해가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관계로, 변호사 직역에 대한 폄하 또는 체계에 맞지 않는 무분별한 대안의 제시로까지 연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짚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에 ‘법조인 양성제도 연구 및 홍보 TF’를 통해 현행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문제점에 대한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연구하며, 이와 관련한 홍보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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