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구급신고를 받고 출동해 병원으로 이송해 준 구급대원을 오히려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60대)는 지난 2월 ‘호흡이 힘들다’며 119에 신고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울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 이송했다. 그런데 A씨는 응급실 로비에서 구급대원에게 “내가 언제 여기 오자고 했냐, 죽여버린다”고 협박하면서 멱살을 잡고 밀치고 때릴 듯이 위협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최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김정철 부장판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급활동을 방해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김정철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와 태양, 구급활동 방해의 정도,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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