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021년 2분기 주목할 만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 4건을 선정해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공유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제처는 2021년 2분기 동안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받은 조례안 76건 중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등의 자문을 거쳐, 파급효과가 크고 모든 지자체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례안 4건을 선정했다.

입법컨설팅은 법제처가 기초지자체의 제정 및 개정 조례안을 대상으로 상위법령 위반 여부 및 조문 체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제공하는 제도다.

선정된 사례 중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정안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지침의 마련, 이용실태조사, 안전교육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규정하고 있어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시의적절할 뿐만 아니라, 관련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수단인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등을 조례로 규범화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선정된 사례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바로 공유ㆍ전파해 다른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입안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2021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도 수록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이번에 선정된 사례들은 주민이 일상 속에서 겪고 있는 불편과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조례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며 “법제처는 이와 같은 조례 사례들이 다른 지자체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ㆍ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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