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법인(유) 율촌은 기존에 수행해오던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관련 업무를 조직적으로 융합, 확대 개편해 ‘가상자산/블록체인팀’을 정식 출범했다고 9일 밝혔다.

‘가상자산/블록체인팀’를 통해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분야 관련해 깊이 이해를 바탕으로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왼쪽부터: 김진배 변호사, 박정재 전문위원, 박영윤 변호사, 이재근 변호사, 김익현 변호사, 이정균 변호사

율촌 ‘가상자산/블록체인팀’의 구성은 화려하다.

부장판사 출신으로 최근 ‘타다’ 형사사건의 무죄판결을 이끈 이재근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 부장검사 출신으로 금융 및 첨단범죄 관련 다수의 특수수사 경력을 보유한 이시원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 및 이영상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분야와 관련된 다수 연구실적 및 다양한 법률자문, 수사ㆍ분쟁 대응 경험을 보유한 김익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가 주축이 돼 팀을 이룬다.

또한 경찰 총경 출신으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수사실장, 금융정보분석원 심사분석과장을 역임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자금세탁방지 제재심의위원,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 TF 위원, 금융위원회 가상자산분야 법령해석심의위원, 한국 블록체인협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인석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가 참여한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포렌식 팀장을 역임하고 블록체인 공학석사를 보유한 박정재 전문위원, 박영윤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 이정균 변호사(변호사시험 8회), 김진배 변호사(변호사시험 9회) 등이 전문성을 더한다.

율촌은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 각종 고소ㆍ고발 및 수사, 민사분쟁 대응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과 하위 법규에 따른 의무 사항 이행에 관한 자문 ▲가상자산 관련 다양한 사업분야가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에 관한 자문 ▲향후의 다양한 규제 관련 대응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관련 분야의 다양한 주체들 사이에서의 각종 분쟁 대응 ▲역외거래 및 조세 관련 이슈에 대한 자문, 등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산업을 둘러싼 다양한 분쟁 및 법률이슈에 대하여 그동안 축척해온 풍부한 업무수행 경험과 폭넓은 민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 할 예정이다.

율촌 가상자산/블록체인팀 김익현 변호사는 “율촌 가상자산/블록체인팀은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불확실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 놓여있는 가상자산산업의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ㆍ관리하고 고객들이 직면한 각종 분쟁ㆍ수사ㆍ규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측면 지원하는 동시에 제도개선과 규제 정립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가상자산이라는 신산업에 대한 긍정적 시장형성에도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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