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범 이후 새로운 체제에서 기초법학 교육과 연구가 크게 위축됐다는 판단에 따라 ‘기초법학 진흥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한국법학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한국법사학회, 한국법사회학회, 한국법철학회가 공동으로 7월 7일 오후 2시부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동 103호에서 법학교육에서의 기초법학의 중요성과 한국 기초법학의 현황을 다루는 토론회를 마련했다.

주최 측은 “법학교육과 법조문화 형성에서 기초법학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로스쿨 출범 이후 새로운 체제에서 기초법학 교육과 연구는 큰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고 짚었다.

주최 측은 “이에 기초법학 3개(법철학회, 법사회학회, 법사학회) 학회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기초법학 연석회의‘를 구성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며 “우리 법조의 각계 주요 인사들을 모시고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기초법학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기초법학 진흥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권오곤 한국법학원 원장이 개회사를 한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박범계 법무부장관,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특히 김영란 전 대법관 (대법원 양형위원장,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이 ‘법조실무와 기초법학’에 대해 기조강연에 나설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기초법학의 의의와 현황’과 관련한 주제발표에서 한국법철학회 회장인 엄순영 경상국립대 교수가 사회를 진행한다. 이 코너에서 한국법사회학회 부회장인 정병호 서울시립대 교수가 ‘법사를 잊은 법학도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기초법학 교육ㆍ연구 현황과 기초법학 진흥을 위한 대안’ 주제 발표는 한국법철학회 기초법학 진흥 TF : 양선숙 경북대 교수(한국법철학회 부회장), 오민용 박사(서울대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가 맡는다.

‘기초법학 진흥을 위한 대안 모색’ 토론에는 한국법사회학회 회장인 김도현 동국대 교수가 사회를 진행한다.l

패널에는 김인재 인하대 교수(교육부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상수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박광서 수원고등법원 판사, 나희석 검사(법무연수원),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한국법철학회 이사), 장원경 이화여대 교수(한국법사회학회 이사), 박지윤 교수(이화여대 연구교수), 정일영 박사(서울시립대 강사), 최호동 변호사(한국법사학회 총무간사)가 참여한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Zoom)으로 중계된다.

접속 링크: https://snu-ac-kr.zoom.us/j/7259122568, 회의 ID로도 접속하실 수 있다(회의 ID : 725 912 2568).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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