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ㆍ이탄희 국회의원과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참여연대가 “상고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상고제도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는 15일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바람직한 상고제도 개혁방안을 폭넓게 토론하고, 좀 더 바람직한 개혁방안을 도출하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은 민변 사법센터 소장인 성창익 변호사가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박주민 국회의원, 이탄희 국회의원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발제는 박노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선영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가 맡는다.

토론자로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두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류호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남성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가 참여한다.

토론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박주민tv 유튜브 채널과 이탄희tv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중계한다.

주최 측은 “상고제도 개혁방안은 다양하게 제출돼 왔다. 상고허가제안, 상고심사제 방안, 고등법원 상고부, 고등법원 상고심사부, 상고법원,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대법관 증원안이 그것”이라며 “각각의 개혁방안은 모두 나름의 근거와 한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한편, 대법원은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토론회 주최 측은 “대법원 특위의 검토대상 개혁방안은 3가지 안(상고심사제 방안, 고등법원 상고부안과 상고심사제 혼합안, 대법원의 2원적 구성안)에 한정돼 있으며, 대법관 대폭 증원안은 제대로 검토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주최 측은 특히 “대법관 대폭 증원안은 오랫동안 상고제도 개혁방안으로 비중있게 제시돼 왔고, 2018년 대한변호사협회 설문조사에서는 78%가 대법관 증원을 찬성했다는 것에 비추어 보면, 대법관 대폭 증원안을 애초에 배제한 채 진행한 대법원 상고제도개선특위의 논의는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최 측은 “본 토론회는 상고제도특별위원회 논의를 검토해보고 바람직한 개혁의 길을 모색하고자 가장 먼저 입법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 국회는 물론 법조인과 법조 담당 언론인들을 초청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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