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언론보도와 징벌적 손해배상 긴급 토론회’가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김용민, 유정주, 오기형 국회의원 및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는 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사진=오기형 의원실

현행법상 언론사가 허위ㆍ조작보도로 인해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및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그럼에도 언론사의 허위ㆍ조작보도가 계속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논의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최용문 변호사는 피해자 권리구제 강화 및 피해억제 차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용문 변호사는 “언론피해 소송에서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는 정신적 손해의 경우 명문화된 산정 기준이 없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더라도 법원이 피해인정에 소극적이라면 실효성이 부족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손해배상액의 하한을 법률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은 “일선 기자들은 언론중재위원회에 회부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압박을 느낀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김동훈 회장은 이미 현행법상 다양한 구제수단들이 마련돼 있으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보다 현행법의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김동훈 회장은 만약 징벌적 손해배상의 입법이 이루어지려면 선의의 오보를 보호하기 위한 핀셋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용성 민언련 정책위원장은 “2011년 하도급법에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 도입됐지만, 재판에서 인용된 사례가 많지 않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더라도 법원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용성 위원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될 경우 피해자인 시민의 편의를 고려해 증명책임의 전환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여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통해 실제 허위ㆍ조작보도가 근절될 수 있을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전제한 뒤, 언론의 사회감시로 인한 이익과 개인의 피해구제 강화로 인한 이익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명한석 변호사(법무법인 화현, 전 법무부 상사법무과장)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따라 사회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일부 사안에 대해 배상금액이 상향되는 것 뿐”이라고 지적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은 “현재 대기업과 고위층의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며, “미디어바우처 및 공제회 도입 등 언론개혁의 큰 틀 아래에서 다양한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변호사 출신 오기형 의원은 “어떤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언론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밝히면서도, “허위ㆍ조작보도가 계속 되는 상황에서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방치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오기형 의원은 “언론사 조직 내에서 자율적으로 허위ㆍ조작보도를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진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토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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