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최승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최근 집필한 ‘법의 균형’이라는 책에는 검찰, 법원에 대해 짚어주는 쓴소리가 많아 볼거리가 풍성하다.

책에서는 ‘정치검찰’,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밋밋한 사법개혁에 대해 짚었다. 또한 ‘사법부의 권위와 법관의 양심’에 대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

최승필 교수는 특히 국민들이 왜 재판부에 존경심을 표시하는지를 일깨워주며, 사법부의 존재 가치를 상기시켜준 대목은 사법부가 경청의 자세가 필요하다.  

최승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승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승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법의 균형> 중 ‘관행과 부정의’ 편(P267)에서도 검찰과 법원을 다뤘다.

그는 “사법 작용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검찰에 대해 최승필 교수는 “검찰에 대해서는 거악(巨嶽)과 맞서 싸운 헌신에도 불구하고, 정치검찰의 오명과 함께 검찰 내부의 폐쇄적 패밀리 문화와 민주적 통제의 미흡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법원에 대해 최승필 교수는 “법원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임에도 불구하고, 믿을만한 정의의 보루로 남아 있었다”며 “그러나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계기로 드러난 사법부의 모습은 실망스러웠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사법부는 성을 쌓았고, 그 안에서 스스로 국민이 부여한 권력 이상의 더 큰 권력이 됐다”며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사법 권력의 방패로 오용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최승필 교수는 “한때 논의됐던 법원의 개혁도 자세히 뜯어보면 결과적으로 과거에 비해 크게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법농단 이후 사법개혁의 기치가 높게 솟아올랐지만 뚜렷한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와 실천을 진단했다.

최승필 한국외국어대 로스쿨 교수는 “국민들이 재판부에 존경심을 표하는 이유는 판사들의 총명함에 대한 것이 아니라, 법정의 권위에 대한 경의 때문”이라며 “법대가 높아 그 아래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순종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고 짚어줬다.

최승필 교수는 “적어도 사법부만큼은 공정하게 외압에 치우지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사법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필 교수는 “법원의 권위가 무너지면 재판의 결과에 대한 불복과 부정이 표출될 수 있다”며 “그래서 지금 법원에게 중요한 것은, 법원의 폐쇄적 문화와 위계적 거버너스(governance) 즉 ‘자기가 속한 질서에서 독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정치적 의미가 큰 ‘사법부의 독립’을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크게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기도 한다”며 왜냐하면 “(사법부) 전체 사건 중에서 75% 정도가 개인의 이익 여부를 결정하는 민사재판이기 때문이다. 오직 나의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여기서 핵심은 ‘전관예우’(전관특혜)의 문제”라며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 전관예우가 없어지고 있다고 믿지만, 특히 형사사건에서 검찰과 법원 출신 전관의 영향력은 여전히 크게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고 짚었다.

최 교수는 “그러다 보니 소송의 전 과정에서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승필 교수는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소송의 신속한 진행”이라고 꼽았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지만 그대로 참고 넘어가는 이유는 소송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소송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시간적ㆍ정신적 고통 때문”이라고 봤다.

최 교수는 “그래서 진짜 나쁜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해 놓고도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며 “자신이 가해자이면서도 ‘법적 대응’을 운운하는 것이 그것”이라고 짚었다.

최승필 교수는 “결국 소송에서 이기기 어려운 상대는 진실의 편에 선 사람이 아니라는 자조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진짜 나쁜 놈이 억울한 사람에게 하는 말이 있다. ‘나 돈 많고 시간도 많은데 소송할 테면 해봐’ 이런 말이 권리 구제를 원하는 사람에게 스스로 재판받을 기회를 포가하게 만든다면, 사법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고 충고했다.

◆ 사법부의 권위와 법관의 양심

최승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책에서 ‘사법부의 권위와 법관의 양심’에 대해 서술했다.

최승필 교수는 “권위는 사법부의 위치와 역할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라며 “법원은 갈등 해결의 마지막 단계로, 그래서 국민들이 법원에 거는 기대는 매우 큰 편”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그러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의 설치를 대가로 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사법부가 공정한 판단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고 짚었다.

그는 “법원에 대한 불만은 자신의 사건과 관련해 만족할만한 판단이 나오지 않았을 때 주로 표출됐다”며 “그러한 불만은 늘 있어왔던 것으로 사실 재판 결과에 대한 개인의 불편한 감정 정도로 받아들여졌고, 사법 시스템 자체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웠는데, 사법 시스템의 불공정을 둘러싸고 불편함과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슈츠’(2018), ‘미스 함무라비’(2018), ‘무법 변호사’(2018), ‘검법남녀 1,2’(2018, 2019), ‘검사내전’(2019), ‘비밀의 숲 1, 2’(2017, 2020), ‘빈센트’(2021) 등 법을 다룬 드라마들이 인기를 끌면서 많이 등장했다.

최승필 교수는 “권위는 상대방이 스스로의 이성에 의해 자발적으로 따르는 것이며, 권위주의는 그 이성에 반해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며 “사법부가 지켜야 하는 것은 권위주의가 아니라 권위”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앞으로도 사법부는 국민 스스로가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있도록 개혁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옷은 주권자인 국민이 사법부에 위임한 임무에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는 드라마 ‘미스 함무라비’에서 부장판사가 초임 판사에게 법복(法服)을 입혀주면서 한 말이라고 한다.

최승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여기에서 국민이 위임한 임무는 바로 공정한 재판이며, 이는 사법부의 존재 가치이며, 그 권위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 최승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약력

독일 뷔르츠부르크에 있는 율리우스-막시밀리안 대학교에서 경제공법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법대를 나왔지만 경제를 좋아해 한국은행에서 10여년 동안 국제수지팀 과장, 대변인 등으로 일하다가 2007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자리를 옮겨 법을 가르치고 있다.

한국외대 로스쿨 부원장, 대학본부 홍보실장, 기획조정처장을 역임했다. 학회 활동도 활발하다.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이사, 한국헌법학회 이사, 은행법학회 이사, 한국경제법학회 이사, 한국환경법학회 연구이사, 한국공법학회 홍보이사, 한국행정법학회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독일에서 수학한 최승필 교수는 대륙법과 영미법에 대한 균형적 시각을 갖추기 위해 미국 UC버클리대학교 로스쿨 Visiting Scholar으로 연구의 시간을 보냈다. 중국인민대학교 법학연구원의 객원 펠로우로 한중 공동 관심사에 대해 함께 연구하기도 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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