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사람이 아닌 물건에 가해지는 이른바 ‘체액 테러’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성범죄에 해당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쉽게 말해 물건을 이용한 음란행위도 처벌하는 규정이다. 

백혜련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현행법은 신체 접촉을 수반한 추행이나 강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디지털 성폭력 등을 성폭력범죄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등 전형적이지 않은 방식의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 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입법의 미비라는 지적이 있다.

국회 법사위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br>
국회 법사위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br>

백혜련 의원은 “최근 동료 텀블러에 수차례 자신의 정액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며 “재판부는 이 범죄 행위에 대해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다. 텀블러의 효용을 해쳤다고 판단해서다”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또 “2019년 한 대학교 캠퍼스에서 신발장에 놓인 재학생의 운동화에 정액을 넣은 20대도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벌금 50만원으로 약식 기소된 바 있다”고 전했다.

검사 출신인 백혜련 의원은 “성적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의 물건에 체액을 묻히거나 넣는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성범죄로 처벌할 수 없는 이유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기 때문”이라며 “현행법상 형사처벌이 가능한 성범죄는 신체 접촉을 수반한 추행이나 강간, 디지털 성폭력에 한정된다”고 짚었다.

백혜련 의원은 “그러나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 경우에도 명백한 ‘성범죄’로 인식하고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폭법 개정안에는 제13조2(물건을 이용한 음란행위)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항꾜,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백혜련 국회의원은 “전형적이지 않은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우리 법률이 그 속도와 다양성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라며 “범죄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에 대한 폭넓은 인정이 필요하다”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지난 1일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강훈식, 고영인, 류호정, 민형배, 박성준, 송재호, 양경숙, 우원식, 이동주 의원이 동참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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