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언론보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긴급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김승원, 김용민, 유정주(비례대표) 국회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가 오는 5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회의실(1)에서 공동주최로 토론회를 진행한다.

헌법 제21조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언론의 자유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변호사 출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변호사 출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변호사 출신 오기형 국회의원은 “최근 허위ㆍ조작보도 관련 피해를 어떻게 예방하고 언론사에 적절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이에 관한 공개적인 논의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언론보도와 징벌적 손해배상 긴급 토론회’는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을 지낸 명한석 변호사(법무법인 화현)의 주재로 진행된다. 또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최용문 변호사(법무법인 예율)가 발제를 맡는다.

여기에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 이용성 한서대학교 교수(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장), 김여라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날 토론회는 방역지침에 따라 현장 참석인원이 제한돼 유튜브(오기형TV) 중계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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