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청년 변호사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강정규)는 법률 플랫폼 ‘로톡(Lawtalk)’에 대해 청년 변호사를 명분으로 온라인 사무장 로펌을 정당화하는 행위를 규탄하며, 변호사 소개 플랫폼 운영이 금지되어야 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변시)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청년 법조인단체다.

한법협은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Lawtalk)’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이하 로톡)는 ‘대한변협의 법률 플랫폼 규제 행위’ 때문에, ‘청년 변호사들은 영업과 생존의 위협까지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이는 현재 청년 변호사 숫자가 급증해 과반 이상의 변호사가 청년변호사인 점, 또한 현재 로톡이 사실상 온라인 사무장 역할을 하고 있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무시한 주장”이라고 직격했다.

한법협은 “2021년 현재, 변호사 숫자는 약 3만여명에 이른다. 이 중 10년차 이하를 이른바 ‘청년 변호사’라고 한다면, 약 60% 이상이 청년 변호사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로톡 회원 다수가 청년변호사라고 하는 것은, 그저 변호사 업계의 다수가 청년 변호사라는 현실을 반영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나아가 로톡은 단순 변호사 광고 플랫폼이 아니다”며 “현재 로톡은 온라인 상담을 주선하며 사실상 변호사 소개, 알선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고 봤다.

한법협은 “이에 대해 로톡이 중개료가 0원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 ‘광고비’를 많이 낸 변호사가 더 많이 노출돼 온라인 상담비율이 높아진다는 점은 공개하지 않는다”며 “즉, 로톡은 1990년대에도 실현 가능했던 사이트로, 특별한 기술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온라인 사무장 영업 사이트”라고 규정했다.

한법협은 “이러한 로톡의 영업 행위를 허락한다면 한국 법조계는 자본이 지배할 수 있는 세상이 될 것”이라며 “사실상의 ‘삼성 로펌’, 사실상의 ‘현대자동차 로펌’이 지배하는 세상이 정당하단 말인가? 이미 4대 재벌그룹 중 하나인 SK만 해도 법률상담 사업에 진출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뉴스가 연초 나왔을 정도”라고 우려했다.

한법협은 “무엇보다 로톡은 최근 ‘대한변협 총회’에 로톡 회원 변호사 대의원들이 적극 로톡을 위해 투표해줄 것을 요구한 적이 있다는 기사까지 나온 바 있다”며 “세상의 어느 광고업체가 광고주에 해당하는 전문가 집단 단체의 선거에 개입을 시도한단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법협은 “이는 비유하자면 대기업이 국회의원들에게 대기업에 유리한 법률을 통과시켜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것과 같다”며 “나아가 이러한 일련의 집단행동이 조직돼 실행되는 구조 자체가 로톡이 변호사를 종속해 지휘, 통제하는 사무장 로펌의 양태를 보여준다는 것을 드러낸다”고 주장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이런 점에서 볼 때, ‘로톡을 이용한 영업활동이 제한되면 청년 변호사들의 생존이 위협된다’는 식의 주장은 ‘사무장 로펌의 영업활동이 제한되면 청년변호사들의 형편이 어려워진다’는 주장과 별 다를 바 없다”며 “이는 변호사법에 의해 금지되는 사안이며, 과거 사법개혁의 성과를 무시하는 주장이기도 하며, 또한 자본에 의해 변호사 업계, 나아가 법조계가 지배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흡사하다”고 반박했다.

한법협은 “지난 4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설문조사에서 약 2500명의 변호사 중 95%의 응답자가 변호사 소개 플랫폼 이용자를 징계하거나, 또는 탈퇴 유도하라는 취지로 답한 바 있다”며 “이에 대해 여러 주장이 있지만, 이 설문이 보여주는 것은 간단하다. 로톡 규제로 영업과 생존의 위협을 받는 변호사 자체가 거의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로톡에서도 로톡 규제로 생존의 위협을 받는 변호사 사례를 거의 내놓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법협은 “근래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정 개정 등은 이러한 명분과, 현실과, 회원들의 합의를 반영한 결정”이라며 “이에 우리 협회는 변호사 소개 플랫폼이 청년 변호사의 현실적 이익을 명분으로 사실상 온라인 사무장 로펌식 운영을 정당화하는 행위를 규탄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또한, “우리 협회는 이른바 ‘대기업 로펌’이 법조계를 지배하는 세상이 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나아가 이른바 소기업이 그저 온라인 사무장 영업이나 가능하다면, 대기업은 아예 법조계를 지배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법협은 “플랫폼을 운영하는 자본세력에게 ‘찍힌’ 판사나 변호사는 계속해 플랫폼에서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해당 자본세력과 연관된 사건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판결ㆍ변호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반대로 플랫폼에 ‘잘 보인’ 판사나 변호사들은 보이지 않게 플랫폼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이것이 변호사 소개 플랫폼의 진짜 위험성”이라고 짚었다.

한법협은 “대기업이 병원을 지배하는 시도가 오래도록 반복돼 왔음에도, 현재까지 국가적으로 막는 이유가 무엇인지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도 상기하기 바란다”며 “법조계도 이와 같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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