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경찰옴부즈만은 시ㆍ도 경찰청의 교통사고 재조사 결과에 대해 재조사 신청인이 심의를 요청하면 교통 관련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민간심의위)에 회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청은 이를 수용해 신청인의 요청대로 민간심의위에 회부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청
경찰청

A씨는 신호가 없는 삼거리로 진입하다가 마주 오던 화물 차량과 충돌했다. 관할 경찰서와 경찰청은 A씨가 일시정지를 위반하고 양보운전을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사고 현장에 상대 차량의 제동흔적(스키드 마크)이 있었는데도 과속 여부에 대한 경찰 조사가 미흡했다”며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에서 심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해당 경찰청에서 이의신청을 접수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해 거부하자, 신청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10조 제1항에는 교통사고 재조사 결과에 대해 재조사 신청인이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반려, 거부할 근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해당 경찰청에 대해 신청인의 요청대로 민간심의위에 회부해 심의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일선 시ㆍ도 경찰청이 관련규정의 명확한 근거 없이 민간심의위 회부 대상을 한정하는 사례가 있어 이와 관련한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민간심의위 회부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는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손난주 경찰옴부즈만은 “민간심의위가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 강화를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이를 보다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심의 회부 대상을 명확하게 해 교통사고 당사자들의 권리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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