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조석제)는 27일 “사법농단 사건을 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한 고영한ㆍ김소영 대법관은 퇴진할 것”과 “김명수 대법원장은 고영한ㆍ김소영 대법관을 징계에 회부하고 직무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옛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이날 법원본부 사법개혁위원회(위원장 우재선)는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성명을 발표하면서다.

사법개혁위원회는 “전 국민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사법농단의 사태가 갈수록 점입가경”이라며 “동료법관을 사찰하고 부정한 정권과 결탁해 민중의 생사를 거래수단으로 삼은 것도 모자라, 이제 법원행정처가 조직적으로 그 증거를 인멸해 왔다는 사실까지 드러난 것”이라고 경악했다.

사법개혁위원회는 “법원행정처는 검찰이 요청한 자료를 일주일 만에 제출하면서 핵심증거인 양승태, 박병대, 임종헌의 하드디스크는 주지 않았다”며 “양승태와 박병대의 HD(하드디스크)는 디가우징으로 이미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이로써 2차 추가조사 당시인 2017년 10월 (당시 법원행정처장) 김소영은 양승태의 HD를 디가우징하고 임종헌의 HD는 제출을 거부했던 것이 밝혀졌다”며 “공공기록물인 전 대법원장의 HD를 삭제한 이유와 경위를 대법관이기도 한 김소영은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라”고 촉구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퍼포먼서를 하며 검찰에 고발하는 법원본부 집행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퍼포먼서를 하며 검찰에 고발하는 법원본부 집행부

앞서 법원본부는 지난 5월 3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 그 관련자 형사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청와대와의 재판거래 ‘사법농단’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자괴감과 비참함을 느낀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전 기조실장), 이규진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양형위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등이다.

사개위는 “공공물인 대법원 내의 컴퓨터를 사유물인양 우기며 1년여를 버티고, 이것이 사법농단 사건을 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해 왔다는 것이 드러났는데도, 이른바 대법관 일동이라며 집단지성 운운할 것인가”라고 일갈했다.

공공기록물법 제6조는 공공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7조 기록물 폐기의 절차를 엄격히 규정하는 동시에, 제50조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사법개혁위원회는 “이런 규정들을 무시하고 기록물 목록도 남기지 않은 채 해당 PC의 하드를 디가우징 처리한 양승태, 박병대, 고영한, 김소영은 사법농단에 더해 혐의가 추가되어야 하고 그 자체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즉 구속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끝까지 국민을 우롱하는 양승태를 비롯한 사법농단 관련자들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며 3가지를 제시했다.

하나, 사법농단 사건을 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한 고영한과 김소영은 퇴진하라!!

하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고영한 대법관과 김소영 대법관을 징계에 회부하고 직무에서 배제하라!!

하나, 재판의 독립을 해치고 헌법을 유린한 고영한 대법관과 김소영 대법관을 탄핵하라!!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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