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LawTalk)’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고 29일 밝혔다.

대한변협(협회장 이종엽)은 지난 5월 3일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해 온라인 광고 플랫폼에 변호사가 가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해당 규정은 오는 8월 4일 시행된다.

로앤컴퍼니는 “과거 대한변협은 물론 최근 법무부에서도 ‘로톡은 합법적인 서비스’라고 수차례 밝혔지만, 대한변협은 하루아침에 광고 규정 개정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교대역에서 설치된 로톡 광고
교대역에서 설치된 로톡 광고

로앤컴퍼니는 “이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개정 규정의 시행을 한 달여 기간을 앞둔 시점에서 로톡 변호사 회원의 사업권 및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하게 이뤄졌다”며 “법적 판단이 늦어져 변호사 회원과 로앤컴퍼니 양측 모두 돌이킬 수 없는 유형ㆍ무형의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선택한 고육책”이라고 설명했다.

로앤컴퍼니는 “해당 광고 규정이 시행되면 로톡 서비스에 가입한 4000여 명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협의 징계 강행으로 변호사 업무 수행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또한 로톡을 통해 상담 및 사건 수임을 해왔던 변호사들은 온라인 광고 플랫폼을 이용할 수 없게 돼 즉각적으로 경제적 수입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의뢰인 상담ㆍ사건 수임 채널 확보를 위한 시간과 비용 소요가 불가피해 이에 대한 영업상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취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심각성 ▶손해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성 ▶개정 광고 규정 시행으로 예상되는 공공복리의 저해 등 세 가지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심각성에 대해 로앤컴퍼니는 “개정 변호사 광고 규정이 시행되면 로톡 서비스에 가입한 변호사들은 모두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어, 실제 징계의결이 될 경우 징계내역 공개 등 변호사업에 중대한 타격을 받게 되고, 한편 플랫폼 사용 금지로 인한 상담 및 수임 기회의 상실로 영업상의 심각한 피해를 본다”며 “로앤컴퍼니 역시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할 수 없는 막심한 경영상의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손해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성에 대해 로앤컴퍼니는 “당장 한 달 후부터 로톡 이용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현실화될 예정이고, 이는 변호사와 로앤컴퍼니 그리고 로톡을 통해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얻고, 법률상담을 받던 국민 모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해당 규정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개정 광고 규정 시행으로 예상되는 공공복리의 저해에 대해 로앤컴퍼니는 “매월 100만 명의 이용자가 변호사의 법률적 조언을 구하고 있는 서비스가 중지되면, 변호사의 법률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이 크게 저하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주장했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는 “대한변협의 개정 광고 규정은 법률 시장의 투명성을 낮추고, 변호사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시대착오적인 규정”이라며 “조항에 대한 위헌성이 다분함에도 대한변협은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을 반드시 징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본환 대표는 “개정 광고 규정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손해가 막대한 만큼 헌법재판소가 사안의 긴급성을 살펴주시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로앤컴퍼니는 로톡 변호사 회원과 이용자를 지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협이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해 지난 5월 31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데 이어, 6월 10일에는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대한변협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로앤컴퍼니는 “현재까지 로톡을 찾은 누적 사용자는 약 2000만명, 최근 월 방문자 수는 100만명으로 대한변협 개정 광고 규정 시행 시 변호사 회원은 물론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변호사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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