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29일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을 위한 조응천 국회의원의 민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br>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서울변호사회는 “지난 18일, ‘증거개시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이로써, 영미법상 재판 개시 전에 당사자 간 증거를 상호 공개하는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가 국내 법제와 법문화에 맞추어 새로이 도입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수년 전부터 ‘증거개시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알려 왔고, 그 일환으로 2019년 6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바 있다.

서울변호사회는 “기존의 문서제출명령, 증거보전 제도의 경우, 소극적 운영, 제재 규정 미흡 등의 문제로 그 실효성이 부족했다”며 “특히 일반 개인이 국가, 지자체, 기업, 의료기관 등 대규모 조직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의 경우, 증거 확보율이 극도로 편재돼 있어, 증거입수에 불리한 개인은 결국 소송 과정과 결과에서도 불이익을 겪게 되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호사회는 “하지만 ‘증거개시제도’가 도입되면, 증거의 편재현상이 개선됨으로써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 간 실질적 평등이 한층 제고될 전망”이라며 “나아가 분쟁 초기 단계에서의 정확한 증거 조사를 통해 화해를 권고해 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이에 더해 사실심 충실화도 도모할 수 있다”고 전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증거개시제도’ 도입을 위한 이번 민사소송법 개정안 발의안이 통과되면, 우리 사법제도는 한층 선진화될 뿐 아니라, 꾸준히 제기됐던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변호사회는 “2년 전 정책토론회를 기화로 입법부에서 사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시작한 데 대해, 환영을 표한다”며 “나아가, 앞으로도 ‘증거개시제도’의 성공적인 도입과 시행을 위하여도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증거개시제도’뿐만 아니라 사법제도의 공정화와 선진화를 위한 여러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논의 및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 사법제도가 더욱 공익을 지향하고, 국민들로부터 보다 높은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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