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는 513억 900만원까지 선거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대선 후보자후원회(예비후보자후원회 포함)와 당내경선후보자후원회는 각각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인 25억 6545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관위는 6월 29일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하고,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에게 통지했다.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5월 31일 현재 전국 총 인구수 5168만 3025명에 950원을 곱한 금액에 통계청장이 고시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한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4.5%)을 증감해 산정한다.

이번 대통령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의 증가(3.8% → 4.5%)로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509억 9400만원보다 3억 1500만원이 증가했다.

한편,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고,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보전한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하지 않는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ㆍ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해 실사를 통해 적법여부를 철저히 조사한 후 보전할 계획이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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