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가 퇴직 전 지위를 이용해 사법절차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하고, 공정한 사법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변호사법 개정안을 오는 7월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 등 연장 ▲몰래변론 등 법조환경 투명성 저해 행위 근절 ▲실효적인 법조브로커 퇴출 방안 마련 ▲법조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및 징계강화 방안 등이 담겼다.

먼저 공직퇴임변호사의 퇴직 시 직급 및 영향력을 고려해 수임제한 기간 및 수임자료 제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연장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검사장, 고등법원(고법) 부장판사, 공수처장 및 차장, 1급 이상 공무원, 치안감, 지방경찰청장으로 있던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기간은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수임자료 제출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또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고등검찰청(고검) 부장검사, 지방검찰청(지검) 차장검사, 2급 이상 공무원 등에 있던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기간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전관특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온 변호인선임서 미제출 변론행위인 ‘몰래변론’에 대한 처벌과 국민의 사법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공무원 등의 본인취급사건 수임행위에 대한 처벌 등을 강화한다.

법조브로커 퇴출 방안 마련으로 법무법인 등에 취업하는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가 변호사법상 ‘사무직원’임을 명확히 해, 연고관계선전금지, 사건유치목적 출입금지 등의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의 사무직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책임조항 및 양벌규정을 도입해 변호사의 책임을 강화했다.

또 재판ㆍ수사기관으로 한정된 연고관계 선전금지 대상 기관을 조사ㆍ감독ㆍ규제ㆍ제재 등을 소관 사무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ㆍ국세청ㆍ금융감독원 등 기관으로 확대한다.

여기에 법조윤리 확립 및 건전한 법조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조윤리협의회의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해 협의회에 법조윤리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변호사에 대한 엄정하고 일관된 징계를 위해 변호사 징계 기준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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