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8일 “감사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의 감사 및 행정조사는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이므로,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권을 보장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민변 사법센터(소장 성창익)는 이날 ‘감사 및 행정조사에서의 변호사 조력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논평을 발표하면서다.

성창익 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소장 성창익 변호사

민변은 “현재 감사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다수의 감사 내지 행정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위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감사 내지 행정조사는 피감사자 또는 피조사자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수사로 연결될 가능성도 높다는 측면에서 피감사자 내지 피조사자의 방어권이 충실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최근 감사원 사무처리규칙,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등이 개정되면서, 감사 및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내지 대리인의 참여권이 명문화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된다”고 밝혔다.

민변은 “그러나 여전히 위 각 규정에서는 변호인 내지 대리인의 참여권을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으며, 형사절차에서와 같은 조서의 열람 등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 ‘알려질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거나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 등에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등이 있는 경우’(감사원 사무처리규칙) 등과 같은 폭넓은 예외사유를 두고 있어, 자칫 변호인의 조력권이 형해화 될 우려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민변은 “감사 및 행정조사는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이므로, 그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권을 보장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천명한 헌법 정신에도 부합한다”며 “감사 및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각 기관들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 형사절차에 준하는 변호인 및 대리인 조력권을 보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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