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최근 법무부는 증가하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효율적 관리와 재범 방지의 선제적 개입 역량을 높이기 위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전자감독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전자감독제도는 2008년 성폭력범죄에 처음 시행된 후 2009년 미성년자유괴범죄, 2010년 살인범죄, 2014년 강도범죄, 2020년 가석방되는 모든 사범으로 확대되고 전자보석제도까지 도입돼, 연중 집행사건이 2008년 205건에서 2021년 5월 7373건으로 33배 이상 증가됐다.

법무부는 2020년 8월 구속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해주는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제도 시행하고 있다.

한편 고위험 성범죄자 1:1전담보호관찰제 도입, 야간 미귀가 지도 등 늘어나는 업무에 비해 전담직원 인력의 부족한 상황은 계속되고 있어, 전자감독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첨단기술을 도입했다.

법무부 벤처형조직 범죄예방데이터담당관실에서 올해 초 인공지능(AI) 기반의 전자감독서비스를 구축했다.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AI)관제 및 인공지능(AI)보호관찰서비스, 빅데이터 분석플랫폼 구축이다.

이번 사업은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2020년도 정보통신기술(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지원을 받아 추진했다.

벤처형조직은 정부혁신 계획의 일환으로 행정수요와 예상성과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국민 편의의 증대가 예상되는 도전적ㆍ혁신적 과제를 추진하는 행안부의 임시조직 제도다.

법무부 벤처형조직인 범죄예방데이터담당관실은 2020년 6월 신설돼 범죄예방정책 데이터 수집ㆍ분석ㆍ관리의 체계화,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활용 재범 방지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데이터, 면담내용, 위치정보, 경보처리 내역 등 총 983만 건의 정보를 빅데이터 분석해 인공지능(AI)관제․보호관찰 모델을 개발했고, 2021년 1월부터 시범운영을 통해 인공지능모델의 성능을 개선했다.

또한 다양한 형태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범죄예방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ㆍ분석ㆍ융합ㆍ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플랫폼을 구축했다.

법무부는 “인공지능 기술 활용을 확대해 데이터기반의 과학적 보호관찰을 활성화하고, 첨단 기술을 융합한 효과적인 강력범죄 재범예방 체계를 강화해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