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5월 31일부터 6월 13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민의견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는 1만 3959명이 참여했고, 참여자 98%에 달하는 1만 3667명(97.9%)이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찬성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8212명, 남성이 5455명이 참여했다. 연령별 참여율은 30대가 5208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3796명, 20대 2429명, 50대 1834명 등의 순이었다.

한편, 지난 6월 24일 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에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을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한 결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하는 답변이 82%, 반대의견이 13%, 모름/무응답 5%로 집계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생각함 조사는 국민이 제약 없이 설문에 참여할 수 있어 표본조사방식보다 찬성의견이 보다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찬성하는 주요 이유는 ▲의료사고 입증책임 명확화 ▲대리수술 등 불법행위 감시 ▲안전하게 수술 받을 환자의 권리 ▲의료진 간의 폭언ㆍ폭행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한편,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반대(292명, 2.1%)하는 이유는 ▲소극적ㆍ방어적 수술 ▲어려운 수술 회피 등 부작용 ▲의료행위에 대한 과도한 관여 및 의료인 인권 침해 ▲수술환자의 신체부위 노출 및 녹화파일에 대한 저장ㆍ관리의 어려움 등을 꼽았다.

국민권익위원회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사회적 현안인 수술실 내 CCTV 설치 법령 제정 필요 여부에 대해 폭넓은 국민 의견을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며, “현재 논의가 한창이므로 이번 조사결과를 관계기관에 제공해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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