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헌법재판소가 24일 승차 공유 플랫폼인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합헌으로 판단했다.

소카는 자동차렌트업, 카셰어링 및 관련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다. VCNC는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베이스 검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다. 쏘카는 VCNC의 지분 100%를 인수했다.

이후 VCNC는 2018년 10월 쏘카 소유의 11인승 카니발 승합차의 임차와 운전자의 알선을 결합하는 ‘타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이를 이용자에게 실시간 호출 서비스로 제공하는 모빌리트 서비스 사업인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개시했다.

그런데 택시업계의 강한 반발로 국회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이 2020년 4월 개정되면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 허용 요건에 ‘관광을 목적으로’ 및 대여 시간, 대여 또는 반납 장소에 대한 요건이 추가됐다.

그러자 타다 운영사인 VCNC와 쏘카는 이러한 개정내용이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작년 5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 2항은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면서, 다만 “관광을 목적으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이 경우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쏘카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하며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자동차대여사업이 운전자 알선과 결합하는 경우 여객을 운송하는 택시운송사업과 사실상 유사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으므로, 여객자동차법은 자동차대여사업과 택시운송사업의 목적과 기능 등을 고려해 허용요건과 규제를 달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자동차대여사업이 운전자 알선과 결합하면서 택시운송사업과 사실상 유사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해 규제의 불균형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고, 본래의 관광 목적에 부합하는 운전자 알선 요건을 명확히 한 것이며, 신설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체계와도 부합할 수 있도록 자동차대여사업의 기능과 범위를 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승합자동차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 대여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그렇지 않은 경우 하루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6시간을 최소로 요하는 것이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헌재는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은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제공해 법적 여건의 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고, 기존 사업방식이 신설된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에 편입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밝혔다.

헌재는 “국가는 공공성이 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종합적인 발전, 적정한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나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잠탈 또는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큰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행위를 적정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반면 청구인 회사들은 여전히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과 운전자 알선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초단기 자동차대여와 운전자 알선을 결합한 플랫폼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제한받는 사익이 위 공익보다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그러면서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청구인 회사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은 기존에 자동차대여사업자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 별다른 제한 없이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에 ‘관광의 목적’과 대여시간이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에 관한 요건을 추가한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성을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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