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헌법재판소가 24일 법무부장관의 지명과 위촉으로 ‘검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검사징계법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며 본안에서 판단하지 않았다. 

먼저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020년 11월 24일 ‘판사 사찰’,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을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검사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징계위원회 구성의 편향성을 주장하며 2020년 12월 4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윤석열 총장은 “법무부장관이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검사 2명과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각 1명을 각각 지명 및 위촉하도록 규정한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 제3호가 검찰총장인 검사의 징계에 적용되는 한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 개정 검사징계법은 징계위원회 구성을 바꿨다. 위원은 법무부차관,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2명으로 변경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청구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7(각하) 대 1(본안심리)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심판대상 조항 자체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청구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현실적으로 행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집행행위, 즉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하는 해임, 면직, 정직 등의 징계처분이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 3명은 임기가 3년으로 정해져 있는 등 매 징계 건마다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새롭게 지명 및 위촉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정한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장관이 해당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의결을 행하는 징계위원회의 위원 과반수를 지명 및 위촉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징계위원회는 해당 검찰총장에 대해 무혐의 의결이나 불문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봤다.

헌재는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해임, 면직, 정직 등의 징계처분이 있기 이전에 이미 청구인의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시키거나 법적 지위를 확정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해임, 면직, 정직 등의 징계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며, 청구인은 2020년 12월 17일 정직 징계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해 현재까지 계속 중이다. 따라서 집행행위에 대한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제절차에서는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이선애 헌법재판관 반대의견

한편, 이선애 재판관은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등 적법요건을 충족하므로, 본안 판단에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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