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법원 소속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은 정보화시대에 진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6월 26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와 공동으로 ‘정보화시대와 영상재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강현중 사법정책연구원장,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한충수 한국민사소송법학회장의 개회사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축사가 있었다.

사진=사법정책연구원
사진=사법정책연구원

‘영상재판’은 당사자들이 멀리 떨어진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영상재판 프로그램을 이용, 온라인으로 접속해 재판에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재판이다.

영국, 중국 등 세계 각국에서 이미 영상재판과 가상법정을 활용한 재판이 시도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원격 영상증인신문제도가 도입되고 법원에 원격시스템이 구축됐으나 활용도가 높지 않고, 현행법상 영상재판이 허용되는 범위에 논란이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영상재판 프로그램을 활용해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한 시범재판부의 경험을 공유하고(영상재판 시연), 미래의 온라인 재판·스마트 법정에 관해 논의할 기회를 마련했다.

실제로 영상재판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의 근거지가 법원과 멀어 직접 출석해 변론하는 것이 힘든 경우, 영상을 통한 원격재판을 통해 사법접근권 향상, 사회ㆍ경제적 비용 절감, 신속한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이 원격지 법정에 출석한 재판관계인과 원격영상재판을 진행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에 원격 증인신문제도가 도입됐으며(제327조의2), 민사소송규칙 제70조에서 원격 변론준비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원에서도 변론준비절차 협의를 영상재판의 방식으로 진행했다.

그러나 법원이 구축해 놓은 원격 시스템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구체적인 운영 매뉴얼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일반 민사재판에서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를 고려해 전국 6개 시범재판부를 지정해 영상재판 프로그램을 이용한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영상재판의 실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미래의 온라인 재판ㆍ스마트 법정에 관해 실무와 학계를 아우르는 의견 청취의 장을 마련한 것이다.

제1세션 ‘영상재판의 실제와 전망’에서는 곽정민 대한변협 제2법제이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손주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와 임상혁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또 이종우 변호사(법률사무소 해울), 전성철 동아일보 법조팀장, 정영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보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는 영상재판 시범재판부의 시연 및 발표가 있었고, 특히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의 시범재판부(재판장 남현 판사) 화상연결 등을 통해 영상재판의 실제를 살펴봤다.

제2세션 ‘정보화 시대와 재판의 변화’에서는 이호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최경진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와 이준명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미래의 스마트재판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또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이광수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연구원 부원장, 장정환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계인국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각 세션을 학계와 실무계 각 1인의 발표자, 4인의 토론자로 구성했으며, 일반 국민의 관점도 반영하기 위해 전성철 동아일보 법조팀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