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은 연도별 변호사시험 합격자 통계가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 경우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 통계에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특별전형으로 모집한 학생의 통계정보가 포함되도록 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6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변호사 출신 이정문 국회의원
변호사 출신 이정문 국회의원

이정문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응시자의 요청에 따른 개인 시험정보의 공개에 대한 규정을 두면서도, 합격자 전체 통계의 공개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이정문 의원은 “이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이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신체적ㆍ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 계층을 중심으로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법무부가 특별전형 출신의 변호사시험 합격 비율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문 의원은 그러면서 “이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별 변호사시험 합격자 정보를 포함한 통계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경험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을 독려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기동민, 김윤덕, 김철민, 문진석, 민형배, 서영석, 신동근, 안민석, 이용빈, 황운하 의원이 참여했다.

이정문 국회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변호사시험법 제18조(시험정보의 공개)에 다음과 같은 제3항을 신설했다.

③ 법무부장관은 연도별 변호사시험 합격자 통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사시험합격자 통계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른 특별전형으로 모집한 학생의 통계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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