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법인 율촌이 ‘중대재해센터’를 출범해 주목을 받고 있다.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현장 등에서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다.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비난도 점차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정부는 지난 수개월간 준비해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곧 공개(입법예고)할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직접 나서서 기업의 중대재해 리스크를 관리하고 안전보건 컴플라이언스 시스템(법규 준수 체제)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사업장의 위험을 상시적으로 점검ㆍ평가하고,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며, 사고보고 및 대응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의무는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도 해당한다.

뒷줄 : 왼쪽부터 신원재 변호사, 정대원 변호사, 이시원 변호사, 이동현 공인노무사, 이준영 공인노무사
앞줄 : 왼쪽부터 이석원 변호사, 최관수 변호사, 정유철 변호사, 공동센터장 조상욱 변호사, 공동센터장 박영만 변호사, 김익현 변호사, 김지석 변호사, 류지완 변호사 / 사진=율촌

법무법인 율촌은 기존 중대재해처벌법 TF를 확대 개편해 “율촌 중대재해센터(영문명: Yulchon Center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Y-COSH)”를 설립해 활발히 활동 중이다.

율촌 중대재해센터는 ▲산업안전, 중대재해, 형사, 부동산ㆍ건설, Corporate & Finance 등 관련 분야의 전문 변호사 및 노무사 ▲고용노동부 본부와 일선 노동청에서 축적한 다양한 경험을 갖춘 고문, 전문위원 등 3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센터 구성원들은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 전반에 관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업무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컴플라이언스 자문, 중대재해 발생 이후 조치 및 대응, 산업안전 컨설팅과 교육, 특별근로감독 대응 등이다.

강석훈 율촌 대표변호사는 “최근 건설, 제조, 물류를 중심으로 중대재해와 산업안전에 대한 기업 자문 수요가 급증, 센터를 정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한편, 2021년 2월까지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보상정책국장을 역임한 박영만 변호사는 최근 율촌에 합류해 율촌 중대재해센터 공동센터장을 맡았다.

박영만 변호사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로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재해예방정책의 최신 경향과 기조를 토대로 중대재해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충실한 이행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가장 적합한 전문가라고 율촌은 전했다.

박영만 변호사는 “자문 경험에 비추어,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은 기업별 특수상황을 고려해야 하므로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대비, 기업이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한다.

율촌 중대재해센터는 대외 전문가들과 함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들을 계속적으로 연구해 나가고,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기초를 수립할 것으로 기대된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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