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과 판사사찰 정황이 담긴 문건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이어, 그 문건들을 작성한 판사 이름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 소송이 제기된다.

먼저 지난 5월 25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기획조정실 심의관 등의 컴퓨터를 조사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한 문건 410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의혹 파문은 거세게 확산됐다.

지난 1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있는 404개 문건 원문을 국민에게 모두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대법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410개 가운데 암호 미확인 또는 파일 손상된 D등급 파일 6개를 제외한 404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해당 문건을 일부 법관들에게만 열람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추가적인 사법행정권 남용 사례가 없었는지 면밀하게 밝혀지도록 해야 한다”며 “온전한 정보공개는 무너진 사법정의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대법원이 반드시 취해야 할 조치”라고 강조했다.

송기호 변호사도 법원행정처에 410개 문서와 작성자 판사의 이름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송기호 변호사
송기호 변호사

27일 송기호 변호사는 취재진에 “법원행정처는 저의 자료 공개 요구에 410개 문서 파일 제목은 제공했지만, 문건 작성 판사 이름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 처분했다”며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 사법농단 410개 문서 파일을 작성한 판사 이름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송기호 변호사는 “법관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독립성이 헌법에 의해 보장된다. 상명하복의 관료가 아니다”며 “판사라면 사법부 상부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업무지시를 거부해야 한다”고 지시에 의해 문건을 작성한 판사들을 비판했다.

송 변호사는 “국민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기 사법농단의 실체와 가담 법관을 알 권리가 있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기에 벌어진 사법농단 사건은, 한국의 법치주의를 위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독립성은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법관은 어떤 경우에도 상명하복 관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기 ‘사법농단’ 사태에 가담해 410개 파일을 작성한 법관의 이름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소송을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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