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압수수색 정보 외부 유출 의혹과 관련해 김진욱 공수처장은 “저희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면서 압수수색을 할 리는 없다”고 일축했다.

김진욱 공수처장 / 사진=공수처 홈페이지
김진욱 공수처장 / 사진=공수처 홈페이지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부터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 관련 질의를 받고 이같이 대답했다.

부장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부장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부장판사 출신 이수진 국회의원은 “최근에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할 때 의도적으로 압수수색 사실을 유출시켰는지에 대해 기사가 난 것을 봤느냐”며 “만약에 기존 검찰이 하던 관행처럼 공수처도 그런 식으로 수사를 하게 된다면 국민들께서 굉장히 큰 우려를 할 것 같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진욱 공수처장은 “저희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면서 압수수색을 할 리는 없다”고 일축하면서 “기사가 났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확인을 하고, 필요하면 감찰도 하고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진욱 공수처장은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독립청사도 없고, 지하주차장도 없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이용하는) 차량들이 1층 외부에서 볼 때 그대로 노출돼 있다”며 공수처가 독립청사가 없어 보안이 취약한 점을 언급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이용하는) 차량이 한 대가 없는 것 가지고도, ‘오늘 무슨 일이 있느냐’, ‘압수수색을 나가냐’ 등 이렇게 기자들이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자들이 공수처의 동선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그래서 아마 (5월 17일) 동아일보에서 압수수색 임박 기사가 보도가 나왔고, 그런 상황에서 (5월 18일) 기자들이 저희들을 아침부터 보고 있다가 (공수처 차량이 이동하는 것을 보고) 교육청에 있는 기자들에게 (압수수색할 것으로) 짐작으로 연락을 한 것이 아닌가 저희는 추측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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