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독립청사가 없어 보안이 상당히 취약하다.

공수처(처장 김진욱)에서 수사를 받는 피의자와 참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서나, 보안을 위해서라도 지하주차장을 갖춘 독립청사로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공수처
사진=공수처 홈페이지

실제로 공수처가 검사 및 수사관 임명을 마치고, 지난 4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이래 지하주차장을 갖춘 독립청사를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인한 보안 취약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공수처에 소환되는 피의자 및 참고인들의 모습이 기자들에게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각 독립청사를 갖춘 검찰청과 달리 공수처는 독립청사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는 현재 과천정부종합청사 5동 2층 및 3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하주차장이 없고, 1층 주차장은 외부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이에 기자들은 1층 주차장만 살펴보고 있으면, 차량 이동으로 누가 드나드는지 등으로 공수처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대충 감을 잡을 수 있는 구조이다.

이 때문에 이규원 검사를 비밀리에 소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 당일 언론에 소환사실이 보도되기도 했다. 이규원 검사가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는 사진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또한 포렌직 참관자가 언론에 노출돼 참고인으로 소환됐다는 오보가 나가기도 했다.

특히 일부 언론은 지난 5월 18일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 할 당시 정보가 미리 유출됐다는 의혹을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 5월 17일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이 임박했다는 추측성 보도가 이미 나간 상태에서, 기자들이 5월 18일 당일 아침 공수처 수사관들이 승차한 차량이 출발하는 것을 보고 압수수색 집행을 눈치 챈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수처에서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실제로 김진욱 공수처장의 출퇴근 모습은 취재진들의 카메라에 수시로 포착돼 사진기사로 보도된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 여럿이 움직이게 되면 취재진들에게 동선이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 전날인 5월 17일 유력일간지에서는 “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증거와 각종 기록물을 처리하는 기준을 담은 규칙을 제정했다. 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향후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는 피의자와 참고인의 인권보장과 보안을 위해 공수처는 지하주차장을 갖춘 독립청사로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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