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동작을)은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을 확대하고, 공수처 수사대상에 강간 등의 성범죄를 추가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부장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동작을)
부장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동작을)

이수진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엄정 수사하기 위해 지난 1월 공식 출범한 공수처는 출범 5개월여 만에 접수 사건이 1500건에 육박하는 등 업무가 과중한 상황이나, 현재 공수처 검사는 13명, 수사관은 18명으로 인력 부족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짚었다.

이 의원은 “또한 공수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독자적인 행정심판위원회를 운영해야 하는 등 행정 업무량이 많음에도 정원이 20명 이내로 한정돼 있어 현실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공수처법 개정안은 수사관 인원을 50명 이내로, 행정직 직원을 40명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고위공직자의 성비위 근절을 위해 공수처 수사대상에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 등의 성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국민적 기대를 가지고 출범한 공수처가 담당 검사와 수사관 부족으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및 행정 직원에 대한 정원 확대와 인력 보충으로 공수처가 출범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수처법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강병원, 강선우, 박성준, 송갑석, 신정훈, 오영환, 이규민, 이형석, 임오경, 최강욱, 최종윤 의원(가나다 순) 등 11명이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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