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법원이 시행 11년째를 맞은 국민참여재판의 현황과 과제를 확인하고,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바람직한 실무운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8 전국 국민참여재판 재판부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재판이다. 전국 국민참여재판 재판장 간담회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열렸으며 총 9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사진=대법원)
국민참여재판(사진=대법원)

이번 간담회는 지난 25일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렸고, 전국 15개 지방법원 국민참여재판 재판장 20명과 배석판사 31명이 참석했다. 배석판사가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8년 도입된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지난 10년간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법정 중심의 투명한 재판 활성화, 전관예우나 무전유죄 등 논란 해소, 사법부와 국민과의 소통 등을 통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사진=대법원)
국민참여재판(사진=대법원)

이를 반영해 지난 5일 대법원 산하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을 양적ㆍ질적으로 더욱 활성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법원 지원으로의 국민참여재판 관할 확대(만장일치) ▲고의 살인범죄 등 중범죄에 대한 필수적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도입(다수의견) ▲배심원 전원일치의 무죄평결에 기한 무죄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권 제한(다수의견) 등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종전과 달리 올해 간담회에는 재판장뿐만 아니라 배석판사도 참석해 국민참여재판의 현황과 과제,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방안, 국민참여재판의 바람직한 실무 운용방안,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한 재판실무 적정화 방안에 관해 깊이 있는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대법원의 국민참여재판 홍보물
대법원의 국민참여재판 홍보물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국민참여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 소속 재판장과 판사들은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하기 위해 양적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뿐만 아니라, 국민참여 재판의 내실 있는 활성화에 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이를 위해 국민참여재판에 적합한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대법원의 국민참여재판 홍보물
대법원의 국민참여재판 홍보물

또한, 지방법원 지원에서 국민참여재판 회부결정이 돼 지방법원 본원으로 이송된 후에는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제결정을 신중히 함으로써, 피고인 신청주의가 오용될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에도 뜻을 같이 했다.

실무운용의 측면에서도, 법률용어를 쉽게 풀어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보다 자세한 설명을 부가하는 등 재판절차 및 재판과정에 대한 배심원의 이해를 증진하는 데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배심원이 재판의 주체로서 실질적으로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재판부가 조력하는 방안 등에 대해 심층적인 연구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국민참여재판부의 과도한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판결서 작성의 적정화 방안, 국민참여재판 준비작업의 간소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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