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선거사무원의 수당을 현실화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서영교 국회의원
서영교 국회의원

현행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르면, 후보자의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및 회계책임자는 선거의 종류에 따라 하루 5만원 또는 7만원 이내의 수당을, 선거사무원과 활동보조인의 경우에는 하루 3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그러나 선거사무관계자는 선거기간 동안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면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으나, 수당은 너무 작아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하지만 현행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근거의 변경 없이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을 인상하게 되면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용되는 다른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거운동방법의 다양성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2022년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을 직전 대통령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수당에 2만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 인상액을 선거비용제한액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현실화하고, 선거운동방법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선거사무원은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기간 내내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지만, 수당은 하루 3만원에 불과하다”며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을 현실화하고 선거비용제한액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다양성을 보장해야 할 것”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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