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을 달성했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관련 법안이 상정돼 논의하게 된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4일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 행동에 함께 한 모든 분들과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 성립을 알린다, 환호하자”며 “이제 2021년 연내 제정을 위해 다시 한 걸음 내딛자”고 밝혔다.

국회도 이날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2021년 6월 14일 16시 42분 기준으로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고 홈페이지 국민동의청원에 공지했다.

국회 홈페이지

연대는 “2007년의 겨울을 기억한다. 정부의 차별금지법안에서 ‘성적지향, 학력,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전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7개의 차별금지사유가 삭제됐다. 가장 먼저 성소수자들이 거리로 나섰다. 차별금지법의 이름으로 어떤 차별은 허락된다고 선언한 법안을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했다”며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의 원칙을 저버렸고, 성소수자는 혐오선동세력의 제물이 됐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013년 통합민주당 의원들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고 두 달을 못 버텨 스스로 철회하는 사태를 우리는 지켜봐야 했다. 그 결과는 우리 모두 알다시피 모든 인권 관련 법과 조례의 철회, 개악, 폐지였다. 민주주의의 후퇴였다”며 “사회구성원 누군가는 혐오의 대상이 되어 공론장에 등장할 수 없었고, 시민으로서 동등하게 누려야 할 권리는 기각됐다”고 상기시켰다.

연대는 “2017년, 광장에서 타오른 촛불과 함께 봄이 다시 열렸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재출범에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했고, 서명운동과 평등행진 등에 수많은 시민들이 동료가 돼 함께 행동하기 시작했다”며 “차별금지법이 발의조차 되지 못한 20대 국회를 지나면서도 우리는 평등을 향한 열망을 내려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성명서 낭독하는 민변 류다솔 상근변호사, 장길완 간사
성명서 낭독하는 민변 류다솔 상근변호사, 장길완 간사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제 우리의 힘으로 차별금지법을 국회의 토론장에 올려 놓는다”며 “지난해 장혜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회부된 차별금지법안,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평등법 시안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는 지금 당장 토론을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연대는 “우리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미뤄지는 상황의 가장 큰 책임이 여당이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있음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누군가는 지금도 알리지 못하는 부고를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며 “동료시민과 함께 토론하고 일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를 가두기도 한다”고 말했다.

연대는 “권리를 주장하면 여성이라고, 장애인이라고, 고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며 문 밖으로 쫓겨난다. 권리를 빼앗긴 누군가는 일터에서 생명과 안전마저 위협당하고 있다”며 “우리는 기억한다. 기득권 세력이 차별을 없애준 적은 없다. 차별받는 자들의 연대가 세상을 평등으로 이끌어왔다”고 상기시켰다.

국회 정문 앞 건널목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민변 변호사들<br>
국회 정문 앞 건널목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민변 변호사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전국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토론을 이어갑시다. 차별을 발견하고 차별에 대항하는 행동을 이어갑시다.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 차별금지법안이 상정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힘차게 나아갑시다. 올해 가을에는 평등을 수확합시다”라고 호소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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