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권은희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군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군사법원법 개정안 및 검찰청법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 발의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국회의원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최근 발생한 공군 여중사 사건과 관련해 군사법체계의 독립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군인이 범한 죄에 대하여만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도록 하는 등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연계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은 평상시에 군인이 범한 범죄의 경우에는 신분의 특수성을 고려해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한 직무와 권한을 검찰에게 부여하도록 했다.

권은희 의원은 “현재 군사법 체계는 군의 행정권과 지휘권에 종속돼 있다”며 “지휘관은 군검찰의 수사 보고를 받고 구속 여부를 승인하며, 관할관으로서 판결에 대해 형을 감경하는 권한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지휘관은 법조인 자격이 없는 일반장교를 심판관으로 임명해 간접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하는 등 심판관 제도를 통해 실질적으로 재판에 개입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했다.

권은희 국회의원은 “결과적으로 군사법 체계의 구조적 문제가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여중사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범죄나 사건이 발생할 때 이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묵인하고 은폐하는 문화가 군대 내 횡행하면서 범죄와 사건이 끊이지 않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은희 의원은 “현재 군사법원에서 실제 군 형법 위반과 같은 특수한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은 15%에 불과하고, 그 외에는 일반 형사법의 처리를 하고 있어 군사법원이 일반 사법 체계와 다른 특별 법원 체계로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축소하고, 일반사법체계에서 수사ㆍ재판을 진행함으로써 장병들의 인권침해를 구제하고 헌법상 기본권인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권은희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발의해 일찍이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촉구한 바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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