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올해 초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신고 처리실태 서면조사를 바탕으로 심층 점검이 필요하다고 나타난 12개 공공기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ㆍ처리 현지점검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 3개, 지자체 4개, 공직유관단체 5개 등 12개 기관에 대해 점검한 결과, 이들 12개 기관 모두 청탁금지법 상 수수금지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만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고 제공자는 통보하지 않는 등의 부적절 처리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고 전했다.

부적절 처리 의심 사례 53건을 유형별로 보면 ▲금품 등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가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업원의 법 위반 시 소속 법인ㆍ단체도 처벌하도록 한 양벌규정을 미적용한 사례가 3건 ▲제공자 과태료 미부과 및 양벌규정 미적용 5건 ▲수사기관 등 통보 없이 종결이 2건 등이다.

국민권익위가 해당 공공기관 및 감독기관에 점검 결과를 통보하면 해당 공공기관들은 추가 확인 조사 및 재검토 등을 거쳐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수수 금지 금품 등 제공자도 과태료 부과를 위해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아울러, 부적절 처리 의심 사례의 대부분이 금품 등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 등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주체를 국민권익위로 변경하는 등 과태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4월 1일 국민권익위는 ‘공직자 반부패ㆍ청렴 혁신 10대 과제’ 중 하나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및 부적절 관행 집중점검’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현지점검반을 편성해 사회적 이슈나 현안이 발생한 기관 및 올 초 실시한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신고 처리실태’ 분석결과 현지 확인 필요성이 큰 기관 등 12개 기관을 선정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처리실태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12개 공공기관에 대한 현지점검으로 공공기관들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자에 대해 관련 법령에 맞지 않게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를 발견했다”며, “앞으로도 청탁금지법 관련 현안 발생 시 집중 점검과 함께 각 기관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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