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혼한 전처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주거지에 침입해 음성녹음기를 몰래 설치하고 전처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남성에게 법원이 주거침입죄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를 인정했다.

광주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B(여)씨와 부부관계였다가 2017년 8월 이혼했다.

그른데 A씨는 전처(B)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통화내용을 녹음하기로 마음먹고, 2020년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매일 1회씩 4회에 걸쳐 B씨의 집에 들어간 주거침입 혐의를 받았다.

또한 A씨는 당시 B씨의 통화내용을 녹음할 목적으로 안방 장롱 위에 음성녹음기를 설치하고 B씨와 친구 그리고 엄마 간의 통화내용을 녹음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 지난 4일 주거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자격정지 1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4일 동안 매일 피해자의 대화를 녹음할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해 녹음기를 설치했고, 피해자의 비공개 대화 2건을 녹음했다”며 “타인간의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범행은 헌법상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약 20년 동안 부부관계였고, 이혼 이후에도 피고인과 자녀들과의 교류를 위해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줘 피해자의 주거에 비교적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이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점, 녹음된 대화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의 침해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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