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정병욱 변호사는 10일 노동인권 관점에서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민변 정병욱 변호사

민변(회장 김도형)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변은 이 자리에 ‘6월 민주정신,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이어가자!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고 적힌 10미터 길이의 대형 플래카드를 들고 나왔다.

차혜령 변호사, 민변 회장 김도형 변호사, 정병욱 변호사, 사무총장 조수진 변호사, 조혜인 변호사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 4월 15일부터 매주 목욕일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행동을 해왔고, 이날 제9차 목요행동은 민변 주관으로 진행됐다.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민변 사무총장 조수진 변호사는 특히 국회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인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국민동의청원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다.

민변 김도형 회장, 조수진 사무총장
민변 김도형 회장, 조수진 사무총장

민변은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의견을 표명했다”며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관한 국회의 책무는 나날이 막중해져 가고 있음에도, 21대 국회는 아직까지 차별금지법을 검토 논의조차 진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민변 정병욱 변호사, 사무총장 조수진 변호사

이 자리에서 발언자로 나선 민변 노동위원회 정병욱 변호사는 ‘노동인권의 관점에서 본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좌측부터 차혜령 변호사, 민변 회장 김도형 변호사, 정병욱 변호사, 사무총장 조수진 변호사, 조혜인 변호사

정병욱 변호사는 “국제노동기구 ILO는 이미 100년도 전인 1919년 헌장 전문에서, 세계의 평화와 화합이 위협을 받을만한 커다란 불안을 가져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의, 고난 및 궁핍 등을 주는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원칙 중의 하나로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일 보수 원칙’을 들고 있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ILO는 이미 100년도 전에 노동현장에서의 차별을 금지했고, 동일한 노동을 한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천명한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좌측부터 차혜령 변호사, 민변 회장 김도형 변호사, 정병욱 변호사, 사무총장 조수진 변호사

정병욱 변호사는 “또, ILO는 1944년 5월 10일 국제노동기구의 목적에 관한 선언, 곧 필라델피아 선언에서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는 원칙을 천명했고, ‘모든 인간은 인종, 신앙 또는 성별과 상관없이 자유와 존엄과 경제적 안정 속에서 그리고 평등한 기회로서 자신의 물질적 진보와 정신적 발전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이것을 가능케 할 조건의 실현은 모든 국내 및 국제 정책의 핵심적인 목적이 돼야 한다’고 천명했다”고 설명했다.

좌측부터 차혜령 변호사, 민변 회장 김도형 변호사, 정병욱 변호사, 사무총장 조수진 변호사, 조혜인 변호사

정 변호사는 “뿐만 아니라 ILO는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협약으로 차별금지에 관한 협약 2개 즉 1951년에 제정된 ILO 100호 동등보수 협약과 1958년에 제정된 ILO 111호 차별금지 협약을 ‘핵심협약 8개’에 포함시켰다”며 “그리고 우리나라는 1997년과 1998년에 위 핵심협약을 비준했다”고 전했다.

민변 회장 김도형 변호사, 정병욱 변호사

정병욱 변호사는 “특히, 지금으로부터 63년 전인 1958년에 제정된 ILO 제111호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협약은 필라델피아 선언과 ‘차별이 세계인권선언이 천명한 권리에 대한 위반’임을 고려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민변 회장 김도형 변호사, 정병욱 변호사, 사무총장 조수진 변호사

이어 “그리고 차별이란,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출신국 또는 사회적 신분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우대로서, 고용 또는 직업상의 기회 또는 대우의 균등을 부정하거나 저해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이 협약을 시행하는 회원국은 직업 훈련의 기회, 고용 및 특정 직업의 기회와 고용 조건을 포함해 고용 및 직업상의 모든 차별을 제거하고 이를 추구할 것을 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우리나라는 1991년 ILO 헌장을 비준했고, 1998년 ILO 111호 차별금지 협약을 비준했다.

좌측부터 차혜령 변호사, 민변 회장 김도형 변호사, 정병욱 변호사, 사무총장 조수진 변호사, 조혜인 변호사

정병욱 변호사는 “인간의 노동이 상품이 아니라는 필라델피아 선언은 인간의 존엄과 평등이 이미 경험에 의해 완전히 증명됐다고 천명했고, 우리는 이미 인류의 경험에 의해 완전히 증명된 그 차별의 금지를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목적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 법률을 통해 제정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좌측부터 차혜령 변호사, 민변 회장 김도형 변호사, 정병욱 변호사, 사무총장 조수진 변호사, 조혜인 변호사

그는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모든 인간은 인종, 신앙 또는 성별과 상관없이 자유와 존엄과 경제적 안정 속에서 그리고 평등한 기회로서 자신의 물질적 진보와 정신적 발전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이것을 가능케 할 조건의 실현은 국내법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병욱 변호사, 조수진 변호사

정병욱 변호사는 “인류는 이미 지금으로부터 77년 전인 1944년 모든 국가가 차별금지를 실현하도록 선언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노동의 영역에서만 보더라도 남녀의 임금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민변 정병욱 변호사

특히 정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실현과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를 국정과제로 삼았고, 정부의 정책이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지향하고 있다면, 적어도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차별금지법’은 이제라도 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병욱 변호사, 조수진 변호사

정병욱 변호사는 “차별 금지는 이미 경험에 의해 완전히 증명된 문명국가의 척도이고, ILO가 이미 100여 년 전부터 꾸준히 천명해 온 것으로, 우리 정부가 차별금지협약을 비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별이 계속되는 이상 이제는 주저함 없이 노동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 걸쳐 효력을 발휘할 차별금지 법률을 제정해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좌측부터 차혜령 변호사, 민변 회장 김도형 변호사, 정병욱 변호사, 사무총장 조수진 변호사, 조혜인 변호사

정 변호사는 “민변 노동위원회의 위원이자 민변 회원으로서 저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에 함께 연대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민변 김도형 회장
민변 김도형 회장

기자회견에서 민변 회장 김도형 변호사는 “이제 더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룰 수 없다”며 “국회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도형 회장은 그러면서 “국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반드시 응답하도록 차별금지법 제정 10만 행동, 국민동의청원 성공을 위해 박차를 가하자”고 호소했다.

민변 차혜령 변호사, 김도형 회장, 조수진 사무총장, 조혜인 변호사<br>
민변 차혜령 변호사, 김도형 회장, 조수진 사무총장, 조혜인 변호사

발언자로 나선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차혜령 변호사는 ‘성평등의 관점에서 본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호소했다. 또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조혜인 변호사는 ‘소수자 및 복합차별 관점에서 본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차별금지법은 생존의 요구다”, “국회는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나왔다.

성명서 낭독하는 민변 류다솔, 장길완 활동가
성명서 낭독하는 민변 류다솔 상근변호사, 장길완 간사

또한 민변 장길환 간사, 류다솔 상근변호사가 “차별금지법은 시대적 과제이다.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지금 당장’ 나서라!”라는 성명서를 낭독했다.

국회 정문 앞 건널목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민변 변호사들<br>
국회 정문 앞 건널목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민변 변호사들

특히 민변은 기자회견 끝난 뒤에는 국회 앞 신호등 건널목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형 플래카드를 펼쳐 시민들에게 보이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 플래카드에는 ‘6월 민주정신,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이어가자!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고 적혀 있었다.

국회 앞 대로 건널목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민변 변호사들
국회 앞 대로 건널목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민변 변호사들
국회 앞 대로 건널목에서 푸른 신호등으로 바뀌자 퍼포먼스를 위해 재빨리 뛰어가는 민변 변호사들<br>
국회 앞 대로 건널목에서 푸른 신호등으로 바뀌자 퍼포먼스를 위해 재빨리 뛰어가는 민변 변호사들<br>
국회 앞 대로 건널목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민변 변호사들<br>
국회 앞 대로 건널목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민변 변호사들

참가자들은 푸른 신호등이 켜질 때 재빠르게 움직여 플래카드를 펼쳐 보이며 퍼포먼스를 했다. 이 자리에는 박한희 변호사도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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