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차혜령 변호사는 10일 “성차별 방관은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강조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민변 차혜령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 4월 15일부터 매주 목욕일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행동을 해왔고, 이날 제9차 목요행동은 민변 주관으로 진행됐다.

민변(회장 김도형)은 이 자리에 ‘6월 민주정신,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이어가자!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고 적힌 10미터 길이의 대형 플래카드를 들고 나왔다.

사회를 진행하는 민변 사무총장 조수진 변호사
사회를 진행하는 민변 사무총장 조수진 변호사

기자회견 사회는 민변 사무총장인 조수진 변호사가 진행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조수진 사무총장은 특히 국회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인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국민동의청원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다.

민변 김도형 회장, 조수진 사무총장

민변은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의견을 표명했다”며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관한 국회의 책무는 나날이 막중해져 가고 있음에도, 21대 국회는 아직까지 차별금지법을 검토 논의조차 진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민변 차혜령 변호사

발언자로 나선 차혜령 변호사는 ‘성평등의 관점에서 본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호소했다.

민변 정병욱 변호사, 차혜령 변호사, 김도형 회장, 조수진 사무총장, 조혜인 변호사

차혜령 변호사는 “오늘은 87년 6.10 민주항쟁 34돌이다. 뜻 깊은 날, 한국 사회의 민주화 진전을 돌아보며 질문을 던진다”며 “우리의 민주주의는 성평등을 실현하였습니까?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었습니까? 우리의 민주주의는 성평등을 알고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차 변호사는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 후 30여 년이 지났지만, 고용상의 성별 격차는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민변 차혜령 변호사, 민변 김도형 회장, 조수진 사무총장

세계경제포럼이 2021년 3월 발표한 성격차지수(Gender Gap Index / 각 나라의 경제, 정치, 교육, 건강 분야 성별 격차를 측정해 발표)는 조사 대상 156개국 중 102위, 경제 부문으로 좁히면 123위, 그 중에서도 고위 임원 및 관리직 여성 비율은 15.7%로 134위라고 한다.

또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임금 평균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19년 기준 67.8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남녀 임금 중간값을 이용해 발표한 남녀 임금 격차는 2020년 기준 32.5로, 조사 대상 28개국 중 꼴찌(OECD 평균 12.9)라고 한다.

민변 차혜령 변호사

차혜령 변호사는 “고개를 돌려보면, 채용하는 남성 비율이 월등히 높도록 남녀 비율을 미리 정해 두거나, 점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채용 성차별을 일삼는 은행과 공기업이 있었다”며 “여성이 근무하는 직종만 비정규직으로 하거나, 직무와 무관하게 성별을 평가기준으로 삼는 채용 성차별을 목도한다”고 지적했다.

좌측부터 민변 정병욱 변호사, 차혜령 변호사, 김도형 회장, 조수진 사무총장, 조혜인 변호사

차혜령 변호사는 “고용상 성차별만 봐도 이러한 상황이며, 성차별은 숫자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례로, 공기처럼, 미세먼지처럼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며 “그런데도 교실의 성평등 교육은 조롱당하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노골적으로 여성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씁쓸해했다.

민변 차혜령 변호사

차 변호사는 “성차별이 엄존하는 현실에서, 여성 차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 현실을 호도하는 사람, 성평등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후퇴시키려는 사람, 한낱 사기꾼에 불과하다”고 규정했다.

정병욱 변호사, 차혜령 변호사, 민변 김도형 회장, 조수진 사무총장, 조혜인 변호사

차혜령 변호사는 “성별을 이유로 하는 차별 금지는 평등권을 규정한 우리 헌법 제11조 제1항이 차별금지사유의 첫 번째 예로 든 것”이라며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별,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진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변 차혜령 변호사

차혜령 변호사는 “지금 국회에 제출된 차별금지법안은 기존의 법률에 있던 내용보다 더 상세하게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며 “고용상 성차별이라면, 모집과 채용, 임금, 배치 등에서 금지되는 차별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적었다”고 밝혔다.

민변 차혜령 변호사, 김도형 회장, 조수진 사무총장, 조혜인 변호사

차 변호사는 “고용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에서는 교육 내용을 만들 때,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때 어떤 차별을 하면 안 되는지 적었다”며 “또 성별로 인한 차별을 받은 사람을 실제로 구제하고, 차별한 사람과 기업을 벌 줄 수 있는 내용을 담았으며, 성차별의 피해를 구제받을 때 더 쉽고 효과적으로 신속하고 엄중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전했다.

민변 차혜령 변호사

차혜령 변호사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다. 다양성을 포용하고 평등한 나라로 가야 할 중차대한 시기에 혐오와 차별이 횡행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우리 사회가 차별과 혐오로 인해 더 큰 희생을 치르기 전에, 차별금지법은 여성과 모든 사회적 약자를 향한 차별, 편견과 혐오를 막을 호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좌측부터 정병욱 변호사, 차혜령 변호사, 김도형 회장, 조수진 사무총장, 조혜인 변호사

차 변호사는 “차별주의자에게 ‘그것은 차별’이라고 명료하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며 “차별 피해를 입은 사람을 좀 더 수월하게 구제해 줄 것”이라고 봤다.

민변 차혜령 변호사

특히 차혜령 변호사는 “성차별의 방관은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힘주어 말했다.

좌측부터 정병욱 변호사, 차혜령 변호사, 김도형 회장, 조수진 사무총장, 조혜인 변호사

차혜령 변호사는 “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성평등한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자”며 “87항쟁으로 못다 이룬 성평등 민주주의를 이룩하자”고 호소했다.

정병욱 변호사, 민변 김도형 회장, 민변 사무총장 조수진 변호사<br>
정병욱 변호사, 민변 김도형 회장, 민변 사무총장 조수진 변호사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변 회장인 김도형 변호사, 정병욱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조혜인 변호사(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가 발언자로 나서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참가자들은 “차별금지법은 생존의 요구다”, “국회는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나왔다,

성명서 낭독하는 민변 류다솔, 장길완 활동가
성명서 낭독하는 민변 류다솔 상근변호사, 장길완 간사

또한 민변 장길환 간사, 류다솔 상근변호사가 “차별금지법은 시대적 과제이다.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지금 당장’ 나서라!”라는 성명서를 낭독했다.

국회 정문 앞 건널목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민변 변호사들<br>
국회 정문 앞 건널목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민변 변호사들

특히 민변은 기자회견 끝난 뒤에는 국회 앞 신호등 건널목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형 플래카드를 펼쳐 시민들에게 보이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 플래카드에는 ‘6월 민주정신,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이어가자!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고 적혀 있었다.

국회 앞 대로 건널목에서 푸른 신호등으로 바뀌자 퍼포먼스를 위해 재빨리 뛰어가는 민변 변호사들<br>
국회 앞 대로 건널목에서 푸른 신호등으로 바뀌자 퍼포먼스를 위해 재빨리 뛰어가는 민변 변호사들

참가자들은 푸른 신호등이 켜질 때 재빠르게 움직여 플래카드를 펼쳐 보이며 퍼포먼스를 했다. 이 자리에는 박한희 변호사도 참여했다.

국회 앞 대로 건널목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민변 변호사들
국회 앞 대로 건널목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민변 변호사들
국회 앞 대로 건널목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민변 변호사들<br>
국회 앞 대로 건널목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민변 변호사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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