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네이버 사옥의 통유리로 된 외벽 유리에서 반사되는 강한 태양반사광으로 생활방해를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아파트 주민들이 낸 소송에서 네이버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네이버 사옥 ‘그린팩토리’ 건물은 지하 7층, 지상 28층의 규모로 외벽 전체를 통유리로 하고 2010년경 신축ㆍ준공된 글라스 타워 건물이다.

이 건물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네이버 건물 외벽의 유리에서 반사되는 강한 태양반사광이 자신들의 주거지에 유입돼 이로 인한 생활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었다는 등의 이유로, 네이버를 상대로 태양반사광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및 방지청구 소송을 냈다.

주민들은 또한 건물로 인한 조망권, 천공권, 사생활 침해 및 야간조명으로 침해를 원인으로 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태양반사광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및 방지청구 부분을 받아들였다. 태양반사광 침해에 대해 생활방해가 원고들의 참을 한도를 초과했으므로, 네이버의 손해배상 의무 및 방지시설(태양반사광 차단시설) 설치 의무를 인정했다.

다만 조망권 및 천공권, 사생활 침해 및 야간조명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주민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태양반사광 침해에 대해 재판부는 생활방해가 참을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해서다. 또 조망권 및 천공권, 사생활 침해 및 야간조명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주민들이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서울고법의 판단과 달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6월 3일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사옥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네이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지 않았다고 봐 태양반사광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및 방지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면서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인접 토지에 외벽이 유리로 된 건물 등이 건축돼 과도한 태양반사광이 발생하고 이러한 태양반사광이 인접 주거지에 유입돼 거주자가 이로 인한 시야방해 등 생활에 고통을 받고 있음(생활방해)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건축행위로 인한 생활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참을 한도)를 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건축된 건물 등에서 발생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지는 ①태양반사광이 피해 건물에 유입되는 강도와 각도, 유입되는 시기와 시간, 피해 건물의 창과 거실 등의 위치 등에 따른 피해의 성질과 정도, ② 피해이익의 내용, ③ 가해 건물 건축의 경위 및 공공성, 피해 건물과 가해 건물 사이의 이격거리, 건축법령상의 제한 규정 등 공법상 규제의 위반 여부, ④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용도와 이용현황, ⑤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지조치와 손해 회피의 가능성, ⑥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⑥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서울고법)은 태양반사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생활방해를 시력 저하 등 건강상 피해와 주거 내에서 독서나 바느질 등 시각 작업 등의 방해로 좁게 봐 태양반사광 침해가 참을 한도를 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심판단에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건물의 신축으로 이웃 건물의 거주자에게 직사광선이 차단될 때 발생하는 ‘일조방해’와 ‘태양반사광 침해로 인한 생활방해’는 ‘피해의 성질과 내용’의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며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의 참을 한도를 판단하는 때에는 일조방해의 판단기준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 아파트 A동 및 D동의 거실 또는 침실 등의 주거의 주요 공간에 태양반사광의 영향을 받는 기간이 연중 7개월가량 대략 하루 약 1~2시간 및 연중 9개월가량 대략 하루 1~3시간 정도였다.

재판부는 “빛반사 밝기가 매우 높다”며 “A동의 경우 최소 45,000,000cd/㎡에서 최대 395,000,000cd/㎡, D동의 경우 최소 11,000,000cd/㎡에서 최대 730,000,000cd/㎡인데, 이는 빛반사 시각장애를 일으키는 25,000cd/㎡의 약 440배 내지 2만 9200배 정도에 해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은 태양반사광이 인접 주거지의 주된 생활공간에 어느 정도의 밝기로 얼마 동안 유입돼 눈부심 등 시각장애가 발생하는지, 태양반사광으로 인접 건물의 주거지로서의 기능이 훼손돼 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방해에 이르렀는지 등을 심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태양반사광 침해에 대한 참을 한도 판단을 잘못한 이상, 이를 전제로 한 태양반사광의 예방 또는 배제를 구하는 방지청구에 관한 부분도 함께 파기했다.

한편, 대법원 재판부는 네이버 건물의 신축으로 조망권, 천공권, 사생활 침해 및 야간조명으로 인한 침해가 참을 한도를 초과하는지에 대해서는 “생활방해의 정도가 참을 한도 초과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 공보관실은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일조침해와 달리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내용 등 독자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한 방지청구가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그 방지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최초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한 참을 한도에 관해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고 방지청구를 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방지청구를 구하는 당사자의 이익과 상대방 및 제3자 사이의 불이익 등을 비교 교량해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양자 사이의 이익과 불이익 등 형평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해 그 당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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