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종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8일 살인, 강간 등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 범죄자의 경우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하고, 형량 상한을 높이는 소년법 개정안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3선의 이종배 의원은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다.

이종배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종배 의원은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소년범죄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범죄유형은 강력범죄”라며 “실제 지난해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3,137명으로 전체 강력범죄자(3만 2802명)의 약 1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그 뒤로 재산범죄(5.9%), 폭력범죄(4.9%) 순으로 높으며, 교통범죄(2.2%)의 소년범죄자 비율이 가장 낮다.

이종배 의원은 “이처럼 성인과 다를 바 없는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들이 적지 않음에도, ‘나이’가 면죄부가 돼 죄질에 비해 가벼운 처분을 받는 실정”이라고 짚었다.

현행법은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의 소년부에서 보호사건으로 심리한 후 형사처분 대신 감호위탁,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정강력범죄법 등에 따라 소년은 강력범죄를 저질러 사형 및 무기형을 받더라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대체된다.

이종배 의원은 “이에 현행법이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을 키우고 범죄예방의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거세다”며 “일괄적으로 소년범죄의 형량을 낮추기보다, 죄질에 따라 합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소년법 개정안을 통해 만 18세 미만의 소년이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해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른 처벌을 받도록 했다.

또한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조항의 유기징역 형량을 각각 15년, 20년으로 규정한 소년법 및 특정강력범죄법을 각각 25년과 30년으로 10년씩 상향해 처벌 한도를 높였다.

이종배 국회의원은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들이 범죄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처벌을 받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소년범죄를 억제하지 못하면서 흉포화만 야기할 수 있다”며 “미성년자의 강력범죄에 한해서는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형량 완화 특칙에서 제외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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