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검찰개혁 목소리를 강하게 내온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8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 대해 반발하는 것에 대해 “(법무부) 장관도 대통령도 무시하겠다는 오만의 극치”라며 “노골적인 개혁저항”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수사ㆍ기소 분리 구현을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는 길만이 지긋지긋한 검찰개혁 이슈에 종지부를 찍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날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린 황운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그냥 이대로 마무리된다면 검찰개혁은 도로아미타불이 될 것”이라며 “공수처가 설치되고, 수사권 조정이 법제화 되었지만 검찰권에 대한 견제도, 말썽 많은 검찰의 직접수사권도 이전과 달라진 게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황운하 의원은 “검찰의 100분의 1 규모에 불과한 공수처를 상대로 검찰은 대놓고 조롱하고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봤다.

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직후인 지난 2월 대검찰청이 검사 비위사건을 공수처에 넘기지 않도록 하는 비공개 내부지침을 만든 걸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대검 예규 제1188호 ‘고위공직자범죄 및 조사ㆍ진정 사건 이송·이첩 등에 관한 지침’이다. 이 지침의 주요 내용(제9조 3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수사처장)이 사건이첩 요청을 하더라도, 검찰총장의 승인이 없는 한 검사는 수사처장의 사건이첩 요청에 응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황 의원은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가 6대 범죄로 축소되었다고 하지만, 이전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와 차이가 별로 없다”며 “실제로 직접수사 관련 인력도 예산도 그대로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나마 이루어놓은 개혁의 성과물에 대해서는 개혁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방향으로 법기술을 발휘해서 하나마나한 개혁으로 변질시켜버린다”며 검찰을 겨냥했다.

황운하 의원은 “이번에는 검찰개혁의 핵심인 직접수사권 축소를 위한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 대해 또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법무부) 장관도 대통령도 무시하겠다는 오만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검찰은) 중립성 운운하지만 그냥 기득권 뺏기기 싫다는 노골적인 개혁저항”이라고 혹평했다.

황운하 의원은 “대통령령에 담기 보다는 대검 예규 등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냥 검찰마음대로 하게 놔두라는 생떼에 불과하다”며 “범죄에 대한 대응역량이 약화되지 않는 선에서 운운하는 건 검찰 직접수사권을 건드리지 말아달라는 의미”라고 봤다.

그러면서 “결국 검찰개혁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했다.

황 의원은 “검찰이 직접수사를 담당하지 않는 많은 나라 그 어디에도 부패가 판을 치고 있다거나 범죄대응역량이 약화돼 있다거나 따위의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황운하 의원은 “대통령 공약인 검찰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 직제, 예산의 조정은 국회가 아닌 정부가 비입법적인 수단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라며 “오로지 조직의 이익을 위해 상급자인 장관의 개혁추진에 대놓고 저항하는 검찰은 도대체 어느 나라 검찰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황 의원은 “국민들 위에 군림하려는 검찰의 파렴치한 개혁저항에 분노감이 치밀어 오른다”며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검찰 모습을 지켜보는 게 서글프다”고 개탄했다.

그는 “더 이상 검찰문제로 국력이 소진되는 걸 지켜보기 힘들다”고 털어놨다.

황운하 국회의원은 “검찰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회의 입법적 결단뿐”이라며 “수사ㆍ기소 분리 구현을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는 길만이, 지긋지긋한 검찰개혁 이슈에 종지부를 찍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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