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술에 취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적발된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사는 A씨(30대)가 작년 7월 31일 새벽 3시쯤 인천의 한 도로의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방법원 형사5단독 오범석 판사는 지난 5월 2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오범석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 양형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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