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6월 10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제9차 목요행동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작년 6월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21대 국회에 차별금지법이 발의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의견을 표명했다.

또 여당이자 21대 국회 절대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은 평등법 대표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민변(회장 김도형)은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관한 국회의 책무는 나날이 막중해져 가고 있음에도, 21대 국회는 아직까지 차별금지법을 검토ㆍ논의조차 진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 4월 15일부터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의 날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법인권사회연구소,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등 15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연대는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 행동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6월 10일 제9차 목요행동은 민변 주관으로 6월 민주항쟁 및 헌법정신의 계승과 발전을 시켜나갈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자회견 사회는 조수진 민변 사무총장이 진행한다. 발언자로는 김도형 민변 회장이 ‘헌법상 기본권의 관점에서 본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낸다.

또 차혜령 변호사(민변 여성인권위원회)가 ‘성평등의 관점에서 본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정병욱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가 ‘노동인권의 관점에서 본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조혜인 변호사(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가 ‘소수자 및 복합차별 관점에서 본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발언자로 나선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