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검찰개혁 목소리를 높여온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7일 검찰의 특수수사, 직접수사, 과잉수사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국회에 검찰개혁에 대한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작년에 검찰 직제개편도 예산삭감도 실패했다면서 이번에는 과감히 바로잡아 검찰이 수사기관이 아닌 소추기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운하 국회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 검찰은 특수수사를 사냥 또는 게임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일단 목표를 정하고 나면, 애초 생각했던 혐의가 나오지 않아도 뭐든 죄가 될 만한 것을 찾아낸다”며 “그러니 아무나 피의자가 되고, 아무나 피고인이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황 의원은 “영문을 모른 채 피의자가 되고, 자신이 왜 피고인인지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검찰이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한 이러한 과잉수사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황운하 국회의원은 “검찰 직접수사를 그대로 두면서 수사관행, 조직문화가 바뀌길 기대하거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길 기대하는 건 연목구어와 다를 바 없이 난망한 일”이라며 “검찰의 제멋대로 수사하기, 함부로 기소하기는 법의 이름으로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황운하 의원은 “검찰은 개인의 공명심 충족이나 퇴직 후 돈벌이 또는 조직의 이익을 우선할 뿐, 인권보호니 진실발견이니 정치적 중립성 따위에는 애초부터 큰 관심이 없어 보인다”며 “그런 고상한 명분들은 자신들의 무리한 수사를 정당화하거나,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의 명분이 필요할 때 편의적으로 활용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일단 검찰의 표적이 된 피의자는 국가공권력의 이름으로 또 국민 알권리의 명분으로 잔인하게 물어뜯기고 끔찍하게 발가벗겨 진다”며 “당사자는 물론 가족과 주변사람에게까지 피해가 확산 된다”고 했다.

그는 “여론재판과 검찰의 재판 지배까지 가세하면 어떤 피의자도 자신을 방어하기 어렵다”며 “특수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자살이 끊이지 않는 이유”라고 진단했다.

황운하 국회의원은 “검찰 특수수사가 없으면 반부패수사 역량이 약화되리라는 생각은 근거 없는 오판이거니와 오히려 더 큰 부패, 더 큰 권력남용의 화근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황운하 의원은 “우리는 검찰 수사과잉 국가다. 1년 내내 검찰발 뉴스가 끊이지 않는 나라”라며 “우리가 그렇게 부패된 나라인가요. 세계최강의 검찰권이 허구한 날 설치는 나라라면 진즉 청렴국가가 돼 있어야 하지 않나요”라고 반문했다.

황 의원은 “최강 검찰이 반부패수사 영역에서 그렇게 필요한 역할을 해왔다면, 어째서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는 OECD 국가 중 바닥이고, 법원, 검찰, 경찰 중 만년 꼴찌는 항상 검찰일까요”라고 일침을 가했다.

황운하 국회의원은 “최근 들어서는 검찰 내에서조차 니편, 내편을 갈라 수사권으로 서로를 공격하고 기소하는 일이 벌어지다보니, 피고인 신분 또는 피의자 신분인 검찰고위직들이 즐비한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전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황운하 의원은 “공수처, 수사권 조정이 안착되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검찰이 수사기관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한 검찰문제는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백신, 일자리, 기후변화, 반도체 등 시급한 현안들이 있지만 검찰문제를 다음 정권으로 넘기는 게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요”라고 반문했다.

황운하 국회의원은 “언제까지 검찰이슈가 뉴스를 장식해야 하나요. 야당 의원도 검찰의 과잉수사에 치를 떨고 있는 의원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는 검찰이 하루속히 소추기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길 바랄 것”이라며 “국회가 조속히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운하 의원은 “정부도 비입법적인 방법 즉 수사인력 재배치(검찰수사관의 형집행 등 비수사부서 전환배치)와 직접수사 관련 예산 대폭 삭감 등으로 검찰정상화를 앞당겨야 한다”고 제시했다.

황운하 의원은 “검찰 직제개편이 논의되고 있다. 작년에는 직제개편도 예산삭감도 사실상 실패했다. 이번에는 과감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검찰의 정체성이 수사기관이 아닌 소추기관이 될 수 있도록 입법 이전에도 인력과 예산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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