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5일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고검장으로 승진 발령하는 등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과 거리가 멀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성명을 낸 변협은 “법무부는 4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41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면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사건 수사 당시 외압 행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피고인 신분인 고위간부를 서울고검장으로 승진 임명했다”며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호출했다.

변협은 “법무부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 확보와는 거리가 멀고, 나아가 법과 법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심히 저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은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통상의 경우 이러한 법의 취지대로 현직 검사가 형사 사건에 연루돼 기소되면 해당 검사를 수사직무에서 배제해 영향력 행사를 제한하거나 피고인이 된 검사 스스로 사퇴해 왔고, 고위직 검사의 경우 더욱 그러해야 마땅하다는 것이 재조 및 재야 법조, 그리고 국민 전반의 정서”라고 말했다.

변협은 “해당 고위간부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자신이 요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외부전문가들의 압도적인 의견으로 외압행사 혐의가 인정돼 기소 권고를 받았고, 이후 공소 제기돼 현재 피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심지어 서울고검장직은 서울 및 주요 수도권 지역 검사 비위에 대한 감찰 업무를 총괄하고, 중요 사건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사건을 관장해 실질적으로 주요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라고 설명했다.

변협은 “그럼에도 이번 법무부의 인사에서 해당 고위간부가 수사직무에서 배제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임명된 것은 공직기강 해이를 넘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중립이라는 검찰의 핵심 가치마저 몰각시키는 것이어서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국민들이 법무부의 검찰 인사에 대한 공정성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들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결과를 신뢰하지 않게 될 것이고, 이는 곧 법치의 토대와 근간을 법무부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변협은 “더욱이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직전 (이용구) 차관에 이어 검찰 고위간부까지 재판을 받고 있거나 자기 조직에 의해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상황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재야 유일의 법정 법조단체로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대한변협은 “법무부가 검찰개혁이라는 본질을 벗어나 특정 성향의 인사를 중용하느라 법치와 정의의 가치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입각해 올바른 견제와 균형 속에서 법치가 구현되고 정의가 사회 전반에 걸쳐 실현될 수 있도록 국민을 대신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날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대검 검사급 검찰 고위간부 41명에 대한 인사를 실시했다.

가장 주목을 받았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고,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보임됐다.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법무연수원장으로, 채널A 사건으로 비수사 분야로 밀린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다시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이동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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